실업급여 계산방법, 금액, 지급기간 총정리(+모의계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금액 그리고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고 싶은데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께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이번 글이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 직장에서 일하다가 큰 부상을 입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셨나요?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퇴사 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지급조건

 

지급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을 하고 싶고 그럴 능력도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 다시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일을 한 기간(근속연수), 나이, 급여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계산식을 몰라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있어서 간편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실직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 볼 수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만으로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모의계산기는 보통의 근로자에 대한 모의계산은 가능하지만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을 하기에 앞서 먼저 준비해야 할 정보는 퇴사 당시의 본인의 만 나이, 장애인인지 여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입니다. 이들 정보를 먼저 준비 한 이후에 모의 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진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 간편모의계산 > 상세모의계산을 눌러줍니다.

실업급여-계산방법-고용보험-홈페이지

 

 

2.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중 자신에게 맞는 근로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화면 왼쪽을 보면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에서 각 근로자의 유형을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방법-실업급여-모의계산-근로자형태-선택

 

 

3.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하기

 

본격적으로 모의계산기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 중 본인의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임금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실업급여-계산방법-실업급여-모의계산-해보기

 

 

4. 실업급여 금액 결과 확인하기

 

본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계산된 예상 실업급여 금액 결과가 산출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참 쉽죠?

 

실업급여-계산방법-모의계산기-결과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위에서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금액을 알아보았는데요, 금액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평균임금, 소정급여일수 등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다음 표와 같이 본인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참고해보세요.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년에서 3년 미만은 150일, 3년에서 5년미만은 180일, 5년에서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부터는 50세 미만에 비해 30일이 증가됩니다.

 

즉,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면,

  • 만 40세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인 경우에는 총 21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 만 30세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총 180일동안 받을 수 있고,
  • 만 35세 이지만 장애인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1년인 경우에는 총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즉,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위에서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알아보았는데, 평균임금의 60%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안했죠.

 

위에 계산식대로라면 평균임금이 높으면 높을 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한히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상한액이 있는데,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해 하한액도 정하고 있습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2023년 경우에는61,568원)

 

 

예를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고, 월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에는(근로일이 총92일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200만원 X 3) / 92일 X 0.6 = 65,217원
  • 구직급여 지급액 = 61,568원 X 0.6 X 210일 = 7,757,568원 (1일 평균임금 65,217원의 60%는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하한액인 61,568원으로 계산)

 

 

결론

 

지금까지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지급기간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하는 방법과 직접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반드시 구직급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Views: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