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조건 및 수급 기간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실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실업 상태에 있으며, 자영업자들도 폐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직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수령하시고 재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때, 근로를 하고 있던 도중 실직이나 경영악화로 인해 생계 문제가 생길 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도와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일시적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며, 자진적인 이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적인 이직자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인 해고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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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연령,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구직급여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위 표를 통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계산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자신의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의 60%와 소정급여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간(3월 ~ 5월) 매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은 81,521원(250만원 X 3 ÷ 92일 X 0.6)이며, 만약 퇴직 시 나이가 5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연수가 10년 이상이라면 소정급여 일수는 270일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2023년 기준, 최저금액의 80%로 계산)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평균임금이 상한액보다 높다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구직급여 지급금액은 총 61,568원 X 270일 = 16,623,360원이 됩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 자진적이지 않은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등입니다. 수급 기간은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연수에 따라 120일부터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부터 270일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 일수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평균 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위 조건과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잠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급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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