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야동 보면 처벌 받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성인 음란물 시청 여부에 관한 설문을 받아 봤던 것 같은데, 최근 통계들에 따르면 성인 100명 중 40명인 약 40%는 야동 시청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으로 한정하면 40% 후반까지도 올라갑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고 n번방,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이슈가 되면서 더욱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과연 야동을 보면 처벌 받을까요?
✅ 무료법률상담 받는 방법 4가지 후기(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
야동 보면 처벌 받을까?
호르몬이 왕성한 시기인 청소년들이나 20~30대들은 av등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야동을 보는 것 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솔직히 야한 동영상을 어떻게 정의 해야 하는지조차도 아주 명확하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 음란물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판례를 참고 해볼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음란과 음란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 음란이란 :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일반적인 성적 관념에 반하는 것
- 음란물이란 :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 및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 시킬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
이러한 음란물, 야동의 정의는 그 시대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애매한 영역들이 있기는 할 테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음란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동 촬영 및 배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보는 것 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더라도 야동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야동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및 그 영상을 판매, 유포 행위 등을 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년 이하라고 규정하는 것과 3년 이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의 차이를 아실텐데, 3년 이상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처벌의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어느정도 선은 있지만 말입니다.
보면 처벌 받는 야동
그러나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 받는 야동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커플 몰카 영상 유포라든지, 리벤지 동영상, n번방, 버닝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문제가 된 이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의 유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은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즉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야동을 보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영상을 촬영, 제작, 유포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영상의 제작을 하려고 하였지만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되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1/2까지 형량이 가중됩니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결론
만일 누가 “야동 보면 처벌 받나요?”라고 물으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야동은 보는 것 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몰카 영상, 리벤지 포르노, 야동청소년성착취물은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라고요.
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단속 인력의 제한이 있지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Views: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