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대보증 뜻, 기간, 연대보증계약서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대보증은 가족끼리도 서주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 법률행위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보증을 잘못 서서 빚쟁이들에게 쫒겨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제도를 통해 해결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제도를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불법추심도 많아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회생을 통한 탕감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고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 뜻
연대보증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빚을 내가 함께 갚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보증인이 채권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에서 파생된 것인데 일반적인 보증과 차이점은,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증은 주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할 것을 요구해야 연대보증인에게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물론 연대보증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주 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연대보증이 무서운 점은 내가 직접 빚을 진 적이 없는데도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권자에게 보증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고, 동일한 빚에 대해 여러 연대보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1/n로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나에게 모든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하면 꼼짝없이 모두 갚아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의 속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결국 2008년경에는 1금융권에서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었고 2013년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금지되었습니다.
입법적으로는 2008년경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 제정되어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기간 제한, 불법적 채권추심의 금지, 주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 등을 하는 경우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규정 등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보호법에서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는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무제한적인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폐단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기간
위에서는 연대보증 뜻 그리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연대보증에서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보증을 해야 하는지, 채무를 갚아야 할 위험이 존재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대보증 기간은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3년이고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이사, 대표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 3년이라는 연대보증 기간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연대보증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연대보증 기간의 의미가 정확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간혹 연대보증기간을 채무의 소멸시효나 존속기간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계약서를 2021. 01. 01.에 체결하고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 경우, 3년이 지난 2024.01.01.이후에는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보증기간이라는 애매한 단어가 마치 상품의 보증기간과 비슷한 의미로 연상되어서 보증기간 이후에는 보증약정에 의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오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대보증 기간’의 의미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지 채무의 존속기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래 판례를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서 주채무가 소멸되면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연대보증책임도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 양식
연대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 양식 1]
연대보증계약서
채권자 :
채무자 :
채무액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일체의 채무(현재 및 장래를 포함하여)를 보증한도액 ________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며, 연대보증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021. . .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소
연락처
아래는 위와 조금 다른 버전의 연대보증계약서 양식입니다.
[연대보증계약서 양식 2]
정리
지금까지 연대보증 뜻, 연대보증 기간, 연대보증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대보증 뜻 : 일반적인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공동으로 보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변제 요구를 할 수 있다.
- 연대보증 기간 : 보증인보호법에 따른 연대보증 기간은 연대보증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채무를 보증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대보증계약서에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면 3년동안 발생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년이 지나면 연대보증 책임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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