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운전면허로 운전 연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습운전면허로 운전 연습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운전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고 실기시험을 보려면 운전 연습을 해야만 하죠.

 

그런데 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고 필기시험만 붙은 상태에서 운전면허학원 외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엄마나 아빠 그리고 친구나 지인의 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운전이 가능하고 자동차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도 들어놓아야 하는데요, 어떤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보험 가입 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한도, 보장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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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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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란?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이른바 무면허운전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생기며,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최근 선고된 판례에서 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이미 여러 건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죄 경력이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중이었기 때문에 가중되어 받은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연습을 하기 위한 경우인데요, 보통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연습 및 도로주행시험을 받기 위한 임시 운전면허증이 주어지고 그것이 바로 연습운전면허 입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신청을 해보세요.

연습운전면허-발급-방법-안전운전-통합민원

 

 

 

 

 

 

 

연습운전면허 있으면 운전 연습 할 수 있나요?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에서 강사가 동승하여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렇다면 운전 학원이 아닌 곳에서도 연습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습운전면허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몇 가지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별표21의 표지는 아래 주행연습표지를 말합니다. 이 표지를 붙이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면 연습면허만으로도 운전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 앞면유리 우측 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에 각각 부착한다.

 

연습운전면허-주행연습표지

 

그래도 연습면허만으로 운전연습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걱정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관련 판례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전연습을 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결론

 

결론적으로, 연습운전면허로 가족(엄마, 아빠, 남편, 아내), 지인(남자친구, 여자친구, 친구 등)의 자동차로 운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 반드시 운전 경력 2년(운전면허 기준)이상인 사람과 동승해야하고 2) 주행연습 중이라는 표지를 차에 붙여야 합니다(앞유리 우측, 뒷유리 중앙상단).

 

참고로 초보운전자, 특히 아직 운전면허도 따지 못한 운전자는 운전이 매우 미숙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필요성, 특약, 자동차보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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