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 쓰레기 버리면 처벌 받나요?(+CCTV, 스토킹)

우편함 쓰레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종 우편함을 보면 예상하지 못한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집 우편함에 누군가 쓰레기를 잔뜩 넣어 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아래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CCTV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편함 쓰레기 문제 등 이웃과 갈등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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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쓰레기 버리면 어떤 처벌?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벼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 또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정도로는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자료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우편함

 

 

다만,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에서는 폐기물 등의 투기 금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리면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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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우편함에는 실질적으로 작은 쓰레기들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는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일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취급된다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편함에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편함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그렇다면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기 보다는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군청 등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앱인데, 이 앱에서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쓰레기 수거를 포함하여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우편함-쓰레기-처벌-신고방법-안전신문고앱

 

 

 

 

그러나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편함에 쓰레기 버리는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한데, CCTV 열람이 허용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우편함 쓰레기 버리는 CCTV 볼 수 있나요?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참 힘든일인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빌딩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CCTV영상을 확보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CCTV를 열람, 복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자신 개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만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른 제3자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CCTV영상을 열람하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의 범죄행위가 찍힌 CCTV영상에 대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안타깝지만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혀있다고 하더라도, 모자이크 처리 등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처리를 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우편함 쓰레기 버리면 스토킹?

 

그렇다면 우편함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밖에 기대할 수 없을까요? 영영 방법이 없을까요?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받는다는 글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지는 않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글이 없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이라는 것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함에 쓰레기를 버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다면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반복적인 층간소음에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아래 판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즉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편함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버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예를들어 보면, 누군가가 매일 우편함에 죽은 벌레나 작은 동물의 사체를 내 우편함에 넣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충분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지 않을까요?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스토킹 처벌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판례가 나오면 더 확실해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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