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다 보면 작거나 크거나 생채기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심각한 부상이나 상해를 입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격렬한 축구를 하거나 태권도, 복싱, 유도, 종합격투기 등 운동을 할 때는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다면 살짝 상처가 난 정도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처벌을 받는다면 아무도 운동을 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상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상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아래에서는 상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란?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는 경우”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해서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팔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낫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상해를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형법상 상해인 것은 아니고, 전치 2주에 불과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해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상해진단서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그렇다면 운동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리스크가 있을까요?
상해죄, 과실치상죄
운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해죄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57조).
그러나 만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로 상해를 입힌 자, 불구, 불치, 난치병을 일으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단체로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일으킨 사람은 가중하여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 과실치상죄
한편 과실치상이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하며, 과실치상의 범죄를 범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과실치상죄는 상해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이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3) 소결
즉, 아무리 운동을 하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해나 과실치상의 고의를 가지고 또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해죄 과실치상죄 차이점
그럼 상해죄와 과실치상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해자가 상해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가지거나 그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를 입으리라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결과의 발생을 감수하고 행동을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미필적 고의조차 없이 과실에 의해서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사례1)
최근 2020년경 주짓수 대련을 하다 위험한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연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례2)
2019년경 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의 목을 꺾어 사지마비를 일으킨 사고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일정 부분 힘을 가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견했음에도 범행하였다고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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