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및 필요성을 알아보고 자동차보험과의 차이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가 매년 20만 건 이상 발생하고 부상자는 20-30만명, 사망자는 최근 5년간 연 3000-4000명 정도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에서는 어떤 운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 등 교통사고 관련 처벌이 높아져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또한 늘어나야 하는데요, 최근 방송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보험에 꼭 가입해야겠더라구요.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비용,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소득보상금 등을 보상하며 자동차보험의 자손과 관계없이 사망,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가 별도로 보상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일상생활 중 상해 위험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책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지켜주는 보험으로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 약물, 뺑소니를 제외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합의금 등 보상범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및 그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 골절, 화상 치료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깁스비, 후유장해보상비 등 상해에 관한 보상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형사합의금 등 법률비용을 보상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골프엘보나 테니스엘보 진단비,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 비용, 레저활동중 상해위험, 강력범죄 피해까지 보상합니다.
아래는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내용인데 다른 보험사들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상해 관련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중 상해 관련 특약은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운전자),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자동차사고부상보장(1급 ~ 14급),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 자동차사고성형비용,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보복운전피해보장,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상해통원일당(종합병원),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1일이상), 응급실내원비(응급/비응급), 골절철심제거수술비, 5대골절진단비/5대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골절부목치료비, 깁스치료비, 강력범죄피해보장, 신상해 1~5종 수술비, 내측상과염(골프엘보우)/외측상과염(골프엘보우) 진단비
2. 법률비용 관련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법률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상되어 운전자보험 보상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동차사고벌금II (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 교통사고처리보장, 운전면허정지보장, 운전면허취소보장, 교통사고처리보장Ⅳ(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
3. 기타 특약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중에는 특이한 기타 특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프에 관한 것, 레저 활동에 관한 특약이 눈길을 끕니다.
레저활동중상해사망, 레저활동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골프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홀인원비용손해, 알바트로스비용손해,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1~10급)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요성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의 운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적, 사실적 환경은 운전자보험을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몇가지로 추려본 것입니다.
1. 형사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인적배상 및 물적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나서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으로 바로 가입했습니다.
1) 구속을 면해야 합니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불운하게도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혹시 나 구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실무상 구속은 거의 시키지 않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사망사고여도 말입니다.
대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합의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속이 영영 사건이 끝날 때까지 안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무상 먼저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지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가해자의 과실이 적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합의 금액도 1000만원 ~ 3천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자측이 요구할 합의금 액수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에 1천만원 ~ 3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1심 판결 시 까지도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 합의를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부상, 상해, 사망) 합의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1억 이상의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액 2천만원 ~ 3천만원짜리 옛날 보험 가지고는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동차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라면 형사 합의금 보장 내용이 없거나 혹여나 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한도가 겨우 2000만원 ~ 3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식이법, 윤창호 법이 만들어 지면서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주고 있는 운전자보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출시되고 있는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내에서 형사합의금은 2억원까지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가입했던 분들은 보장 금액을 높여서 다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이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해줍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평소에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은 구경도 못해봤던 사람이 형사 조사나 재판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기존 자동차 보험은 이러한 보장내용이 없으며 설령 특약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보상범위는 300만원 ~ 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500만원 이상은 필요하고 재판까지 가서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수임료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공판 1심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내용을 보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3. 운전자보험은 나와 재산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62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말도 안도 안되는 것이겠지요.
예를들어 불운하게도 운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1억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내 수중에 현금이 1천만원 밖에 없고 운전자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머지 9천만원을 구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무리해서 9천만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상당부분 처분해야 하며 빚에 허덕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중 하나는 바로 나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필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보면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의무와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피해에 관하여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고(제3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자동차보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적피해에 관하여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이 차량 운전 중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피해(대인, 대물)와 본인의 신체 및 차량 피해를 보상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 차량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자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연령과 운전 경력에 따라 연간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크게 다르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격대가 낮습니다(월 1만원대).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특약 종류가 많아 어떤 특약에 가입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 합의 지원금)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중상해,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 지원금) 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2017년에는 3천만원 정도만 보상했지만, 2022년에는 2억원 ~ 2억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조사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로 이어지는데 최근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도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또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의 업무범위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모두 필요한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경찰조사에서부터 법원 재판단계까지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 운전자보험 보상범위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보험금은 2018년에는 100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7000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졌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 벌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금고, 징역이 선고 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나 사망하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경우에는 이른바 민식이법(특가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벌금도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벌금까지도 보장해주는 벌금 특약 또한 필수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사람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모든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인 택배, 화물운전, 택시기사 등 및 항상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반드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힘들게 번 돈이 한순간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으로 모두 써버리거나 오히려 빚을 지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여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운전자보험 가입요령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운전 빈도와 리스크를 고려하세요
운전을 많이 할수록 교통사고의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요, 만일 자동차로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운송업, 배달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2.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을 중심으로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 필수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특약이 있는데요 이렇게만 가입한다면 월 1만원대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해당 특약의 보상범위를 어느정도로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3. 운전자보험 할인 혜택이 있는 보험사에 가입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할인이나, 블랙박스 설치 할인, 자녀 할인 등 여러 할인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MG 손해보험 등 특정 보험회사들은 무사고 시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MG 손해보험의 경우 무사고판정대상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1년에 한번씩 월 보험료의 8%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보험료 얼마가 적당한가요?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후유장해나 자동차부상치료비 등을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위 필수특약을 중심으로 무난하게 보장받게 하려면 월 1만원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적정한 보험료란, 본인의 운전습관, 생활범위, 운전빈도, 소득 수준, 위험 회피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은 월 1만원대로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보험료는 월 1만원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1억 ~ 1억 5천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 2천만원 ~ 3천만원
- 벌금 : 2천만원 ~ 3천만원(대인), 500만원 이상(대물)
결론
이상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성, 필수특약, 가입요령, 자동차보험과의 차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전자보험은 요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되는 법률도 그 중 하나이고 점점 더 운전자의 과실을 무겁게 판단하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중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특약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2)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3) 벌금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특약들에 이미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전에 가입했던 분들이라면 담보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담보 내용을 재설정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보상금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과거 판매되었던 운전자보험에서의 보상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이 많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어서 처벌을 더욱 무겁게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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