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8단계 신청서류 금액 – 헷갈리는 내용 해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저도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 한창 예쁜 시기를 놓칠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 금액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 고용 안정과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부모님들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알찬 육아휴직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며,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월 70만원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그 이후에는 50%를 지급했었는데, 제도 개편이 되면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 전부가 지급되지 않고 일부 급여(25%)는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75%입니다.

 

만일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복귀 후 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실제 입금액 예시]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1,125,000원입니다(75%).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는(25%)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후-입급액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3.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한다.
  4.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한다.
  5. 신청서를 작성한다.
  6. 부정수급 안내 숙지 확인란에 체크한다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체크
  8. 신청서를 제출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내용, 확인사항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입력하면 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헷갈릴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인 정보 작성방법

 

신청인 정보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자녀의 주민번호, 출산일 등을 입력하는 것이어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2. 신청내용 작성방법

 

1) 확인서 신청일

 

확인서 신청일은 우측의 “검색”을 누르면 확인서 신청일, 휴가부여기간, 출산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해당 내용이 화면에 나오면 선택을 누르면 됩니다.

 

요즘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다 등록해주기 때문에 신청인이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아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업로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 신청기간

 

급여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지 정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급여신청기간은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간의 기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3)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평소에 급여를 이체받던 계좌로 해도 되고 그 외의 본인 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3. 확인사항 작성방법

 

확인사항 내용 중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이후 육아휴직을 하기 전까지 일한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입급되어,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일이 6월 1인데, 6월 5일에 5월달 급여가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기는 한 것이기 때문에 위 질문에 “예”라고 체크해야 할 것만 같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예”가 아니고 “아니오”로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미는 육아휴직기간 전에 일했던 급여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어떤 명목에서든지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만큼은 육아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응답에서 “예”를 선택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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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원래 육아휴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절차를 회사에서 미리 다 해주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는 인사담당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육아휴직 신청자 본인이 해당 서류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주하는 질문

 

1. 육아휴직급여 신청 한번만 하면 되나요? 매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일괄로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매달 신청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금액 얼마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150만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도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인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이후에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달마다 입금되는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최대 월 1,125,000원입니다.

 

 

3. 정규직만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입금일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처리 기한은 20일 정도 입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신청을 했다면 4월 21일까지는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입금일은 신청 후 3~4일정도 입니다.

 


 

마치며

 

육아휴직은 아이와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몇 안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다행히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있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정도 생활에 보탬에 될만한 돈이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완전히 상세한 절차에 집중하기 보다는 신청 시 헷갈릴만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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