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 – 내용증명 안받으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 받을 때 사용하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계약을 해지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 곤란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해지는 보통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법적인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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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 공시송달 필요한 이유

 

내용증명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의 임차료를 연체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데, 이 해제나 해지는 상대방에게 통지 및 도달 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임차료를 연체하는 임차인 등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증명을 보내봤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자연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의사표시 공시송달

 

1) 의사표시 공시송달 정의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이란 민사소송법 제194조 ~ 제196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 제196조]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2)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서류를 보관해두고 있다가 송달할 사람이 오면 언제라도 그 서류를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해 송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폐문부재 기타 사유로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송달 문서의 존재를 법원에 게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대문에 다른 송달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바로 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3)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방법

 

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확보합니다. 보통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내용증명은 반송이 되는데, 반송된 봉투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반송된 사실은 인터넷 우체국 등기조회를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내용증명 보내는법 및 예시를 정리한 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꼭 참고해보세요.

 

✅ 내용증명 보내는법, 예시, 양식 총정리

내용증명 보내는법, 예시, 양식 총정리

 

 

②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사건은 기타 민사신청 사건이므로 사건번호가 ‘카기’로 지정됩니다. 직접 법원에 제출 시 수입인지 1000원을 첨부해야 하고(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구매 가능), 당사자수 x 3회분의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가능).

 

③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가 되는데, 그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관할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양식, 예시

 

[양식 1]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신청인 OOO
서울
연락처

피신청인 OOO
서울
연락처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서울 OO구 OOO길 OO 소재 OO아파트 OO동 OO호 OO m2에 관하여 체결한 2022.0.00.자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별지 계약해지통보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2.0.00. 피신청인과 신청인 소유 서울 OO구 OOO길 OO 소재 OO아파트 OO동 OO호 OO m2에 관하여 보증금 OO원, 월차임 OO원, 임대차 기간을 2022.0.00.부터 2024.0.0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22.0.00.부터 2022.0.00.까지 O달동안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바, 신청인은 2022.0.00. 피신청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증명은 반송이 되었는데 신청인이 알기로는 피신청인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13조에 따라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1. 내용증명
1. 반송 내역
1. 주민등록등초본

 

2022.00.00.

 

신청인 OOO (인)

OOOO법원 귀중

 

 

[양식 2]

 

아래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배포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양식입니다. 법원에서 만든 양식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양식-1

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양식-2

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양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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