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란? 효력, 이의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효력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기 힘든 영역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소송이라고 하면 그 결과로 판결문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슷한 것으로 지급명령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고 이행권고결정도 있는데 이것들은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을 받으면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 많이 사용되는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는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예를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물품대금채권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 및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 및 절차

 

 

 

이행권고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결정으로 소액사건재판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서, 소액사건인 경우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면 굳이 여러 번 심리를 거쳐 복잡하고 오래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행권고결정이란 이러한 소액사건재판의 과정에 있는 제도로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소가 제기된 경우(소액)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보통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되어 송달됩니다. 구체적인 이행사항은 첨부되는 소장 부본 기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이행권고결정문-양식

 

 

 

 

이행권고결정 언제 하나요?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다만,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즉, 이행권고결정을 언제 하냐면 소액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 효력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즉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정 이후에는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시기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2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기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의 사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본안
  • 재판절차 관련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이란-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전자소송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양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사건명, 원고, 피고를 기재하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를 간단히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양식

 

 

 

 

이행권고결정 재판 절차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원고는 변론기일에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회 변론기일에서 바로 재판이 종결하게 되는데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판사는 재판에 참석한 본인을 확인하고 ‘원고 승소입니다’라는 취지로 짤막하게 말하며 재판을 종료합니다.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주소보정명령 뜻과 주소보정 방법

주소보정명령 뜻과 주소보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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