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이혼 통계를 보면 이혼 건수는 약 9만 2천 건으로 약 19만 4천건의 혼인 건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혼 건수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요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혼 시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
보통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낮아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공급이 많다보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일반적인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도 300만원 ~ 5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어 330만원 ~ 55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이혼소송 착수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정액 또는 재산분할 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합니다.
위에서는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통 300만원 ~ 5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승소 시 기대할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이 크다면 선임비용은 그에 따라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몇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은 자그마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이었는데 실제로는 약 141억원을 분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만일 성공보수로 재산분할 금액의 1%만 설정했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성공보수만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송의 금액 뿐만이 아닌데, 이혼하게 된 상황이나 법적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변호사가 검토할 부분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예상되면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의 조력을 구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아마도 협의이혼만을 위한 선임료를 산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보아 협의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결국에는 이혼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옵션으로 하는 선임비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종류
이혼은 여러 형태로 진행 할 수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자면 이혼 종류는 소송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이혼
소송이란 응당 그러하듯이, 우선 이혼소송에서도 이혼사유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과는 달리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혼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혼의 요건을 보통 배우자의 유책사유라고 하는데,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을 해야하는데 이 때 필요한 증거의 확보, 객관적인 증거 수집, 논리적인 증명 등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일반인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외에도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산정에 대한 주장도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 이혼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 사건처럼 법리가 복잡하지 않고 서면의 작성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혼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고,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되면 변론기일(재판일)이라는 것이 열리는데 이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된 이상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를 보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 폭력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2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쌍불이 되고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소송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혼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가 대신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되니 의뢰인은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소송이혼이나 조정이혼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혼 사건의 약 80%가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협의 이혼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법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치 않고, 절차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합의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항을 합의하는 서류인데, 강제력은 없지만 상호 이혼에 관한 의사, 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혼합의서를 받아두고도 상대방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혼합의서입니다.
이혼합의서의 내용이 민사소송에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무기가 될 것인데, 합의서의 내용이 알고 보니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혼 합의서 작성 과정 뿐만 아니라 이혼 절차 전반에 대하여도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성질과 소송이혼의 성질 모두를 갖고 있는 절충적인 성격의 이혼입니다. 우리 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상호 협의, 조정을 통해 이혼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유명인들은 이혼소송이나 협의 이혼보다는 조정 이혼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조정이혼은 이혼소송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고, 협의이혼에서의 협의 내용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지만 조정이혼에서의 결과물인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 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어떻게 선임 해야 할까?
다 같은 변호사라도 모두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아무 선생님이나 붙여주지는 않는 것처럼, 그 선생님이 어떤 학력을 가졌고, 어떤 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하는 방식은 어떠하고, 수강생들의 평판은 어떤지 등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자녀의 선생님을 고르는 것도 이렇게 고심하여 선택하는데, 어쩌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일지도 모르는 이혼절차를 담당할 변호사를 고르는 일도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변호사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잘한다며 광고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혼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을까요?
1) 이혼 사건 경험이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들을 수임하고 처리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종류의 소송을 맡고있고, 같은 민사소송이라도 손해배상 소송, 유류분 반환 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등을 처리하고, 형사 소송도 성범죄에 관한 소송, 의료 사고 관련 소송, 사기와 관련된 소송 등 정말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는 상황에서 이혼 사건에 관한 반복적인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얼마나 될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들어온 사건은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여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만일 이혼 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통이 잘 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를 보면 저마다 본인들이 모두 전문 이혼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고 있어서 또 그 중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는지 입니다.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지 이해하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진심으로 믿고, 적합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든든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혼 상황에 내몰린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이혼 소송 등의 절차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3) 선임비용이 적정한지 살펴보자
위에서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성공보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으로 이혼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살펴 적정한 선임비용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가장 저렴한 변호사 비용을 고수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싸면서 좋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사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변호사 비용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싼 수임료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내 사건을 진심으로 도와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비싼 수임료가 더 좋은 변호사를 증명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100만원도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받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 변호사를 수임한 비용보다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다면, 이혼 변호사 선임 필요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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