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 임금체불 기사가 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피해자만 해도 1년간 약 20만명 이상이 되며 누적된 임금체불 액수만 해도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 혹시 지금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상담비용에 대해서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어서 사업주,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여러 불이익을 받게되는데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체불 자료 제공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중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체불 형사처벌 실제로 되나요?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은 40% 이상이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이 체불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건질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임금체불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위반 사업주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데요, 사업주가 그동안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만 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생긴 형사재판 건 수가 1000건이라면 그 중 약 4%만 실형이 선고되며,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불액의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면 바로 형사처벌 받나요?
그리고 통상 신고가 되더라도 바로 처분이 내려지거나 고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때문에 시정기간동안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소나 고발 등 형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지 않는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인데요, 사장 또는 사업주로 하여금 밀린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려면 결국 노동부 신고나 고소라는 강제력을 지닌 수단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자)
지금까지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고나 고소를 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룬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또는 사업주가 파산이나 회생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이라고 해서 노동부가 미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iews: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