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되나요?

 

이사할 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바로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안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보통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사실 등을 묻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도대체 전세자금대출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되는지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나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래 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목적물변경이나 소득심사, 추가대출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이사, 목적물 변경, 소득심사, 추가대출)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이 흠이지요.

 

우선 임대인이 해외거주자인 경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때문인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임대인이-해외거주-전세자금대출-어떻게

 

물론 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한 두 푼이 아닌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계약에서 임대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위임장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그 위임장이 진짜인지 위조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들어가고 싶은 집이 하필이면 임대인이 해외거주자인 그 집이거나 현재 조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그 집밖에 없는 경우에는 리스크를 안고 가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임대인이 해외 거주 중이라는 것만 빼고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지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봐도 상담 직원은 꽤나 담담한 태도로 임대인이 해외거주자라도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자격이 되고 몇 가지 서류만 더 갖추면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받은 상담을 기초로 한 필요 서류인데 다른 은행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 보증금 5% 이상 지급한 계약금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회사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날인, 최근 2년치)
  • 급여명세표(회사직인날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이-해외거주-전세자금대출-필요서류-리스트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그렇다면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입니다.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과 그에 부수한 업무는 국내에 지정된 대리인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위임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입니다.

 

영사관 위임장 양식은 따로 없지만 위임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 위임인 및 피위임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 위임인과 피위임인 사이의 관계
  • 위임인이 피위임인에게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통지 수령을위임한다는 내용
  • 임대차계약체결 및 관련업무 포함

 

[영사관 위임장 양식 예시]

임대인이-해외거주-영사관-위임장-양식

 

여기에서 채권양도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채권)를 은행에 양도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채권양도는 보통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증명에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은행에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요. 물론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은 대출받은 한도 이내이고 전체 보증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양도 승낙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리인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방식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국내에 입국하여 은행에 와서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을 한다고 했다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여 승낙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겨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으니 차라리 위임장에 대리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게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임대인이 해외거주자라고 해서 꼭 그 집을 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다면 좋은 집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임대인이 해외거주 중인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위임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통지 수령 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 대출 연장 방법 및 금리

Views: 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