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검사 안하면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자동차검사 기간 내에 점검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란 쉽게 말해 자동차가 운행하기 적합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자동차의 부품이나 외관, 기능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여 잠재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자동차검사 안하면 과태료, 처벌
이러한 자동차검사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그리고 자동차검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예를들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을 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기간이 지나고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가산되며, 검사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정기점사,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 등은 점검·정비·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검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그동안 받지 않고 있던 자동차검사를 받을텐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운행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안하면 말소등록, 운전면허 취소
자동차검사 안하면 위험한 이유 또 한가지는 바로 말소등록입니다. 왜냐하면 점검 및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자동차를 말소등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만일 부당하게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자동차검사 안받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지연기간 30일 이내 4만원 과태료, 31일 ~ 114일 매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과태료
- 운행정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 형사 처벌 :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말소등록 및 운전면허 취소 :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말소등록, 운전면허 취소
이상으로 자동차검사를 안받으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검사 일정은 문자나 카톡 등으로 미리 안내가 가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셔서 웬만하면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검사에 불합격 했을 때의 재검사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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