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출석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재산명시기일 출석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잘 알고 있다면 판결문을 받아 바로 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명시하고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곤 합니다.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 채무자에게 직접 그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강제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통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자가임이 확인되면 부동산 압류를 신청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에 대한 압류를,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통장에 대한 압류, 제3자로부터 받을 돈(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명시 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송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했음에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2~3회 정도 주소보정 절차를 거치고 특별송달까지 겨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각하결정은 재산명시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송달불능에 의한 재산조회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송달불능에 의한 재산조회 각하가 되면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이 송달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재산명시기일 출석 해야 하는지?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재산명시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출석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릅니다.

 

재산명시 절차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재산목록을 명시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무자는 재산명시 의무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명시기일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치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하루라도 인신이 구속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 수 있기에 굉장히 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마찬가지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는 참석했지만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재산명시 선서 및 재산목록 제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산명시 무시하면? (감치명령 및 대처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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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출석 할 때 필요한 것

 

법원은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사실, 일시,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통지문에는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 시 필요한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하고, 재산명시 선서문과 재산목록에 도장 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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