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무시하면? (감치명령 및 대처방법 4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명시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감치명령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살다보면 여러 채권 채무 관계에 얽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면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결정문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가 일반적인 판결문도 아니어서 무시해도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그 대처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경우 빚을 탕감할 수 있는제도가 있는데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만일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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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란?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재산목록이 진실한지 여부를 선서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경매 등)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으니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본인의 재산 리스트를 적어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산명시-무시하면-재산명시란

 

이 재산명시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 – 재산명시 명령 – 이의신청 기간 – 재산명시기일 – (불출석 또는 허위 목록 제출 시)감치 순서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 사건번호는 2024카명1234와 같이 나타나며 이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유사한 절차로 재산조회가 있는데, 재산조회는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본인의 재산목록을 명시하고 선서하는 재산명시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는 공공기관의 전산망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재산은 찾을 수 없으나 재산명시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산목록까지도 알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재산을 채무자 스스로 명시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명시 무시하면 감치명령

 

한편 재산명시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그리고 불이익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재산명시를 무시하면 감치명령을 받습니다. 감치명령은 일종의 행정벌로 20일 이내의 기간동안 구치소 등에 구속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록에 남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구치소에 수감되어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는 강도가 센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 감치 사건 번호는 2024정명1234와 같이 나타납니다.

 

감치명령 조건은 1)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2)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3)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인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결정을 내립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실제로 감치가 될 확률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실제로 감치명령이 집행된 비율은 6.4%에 불과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감치집행명령 접수 건은 연평균 3만4천건에 달하지만 실제 감치가 집행된 건 수는 연평균 약 2천건입니다.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건 38,853 37,751 33,088 27,558 34,487
집행(비율) 1,471(3.8%) 1,442(3.8%) 2,809(8.5%) 1,738(6.3%) 3,291(9.5%)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재산명시를 무시하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구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 무시하면 형사처벌

 

재산명시 무시하면 형사처벌 리스크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무시하면-형사처벌

 

위에서 말하는 거짓의 재산목록이란 재산명시 절차에서의 재산목록을 말하는데,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재산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처벌받고 법인은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성격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치명령 대처방법

 

감치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구치소에 잡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채무자가 감치재판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도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감치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 경찰에서 감치결정서, 집행명령, 집행장을 가지고 채무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감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무시하면-감치명령-대처방법

 

그러므로 채무자는 법원이 감치결정을 하기 전 채무자를 소환하고 심리하는 절차인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감치재판기일에서 재산명시를 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여는데 이 때 재산명시를 잘 이행하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바로 취소(불처벌 결정)합니다. 즉 감치명령 대처방법 첫번째는 감치재판기일에서 재산명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68조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감치명령 대처방법 두번째는 변제입니다. 감치명령이 있으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치명령이 취소됩니다. 만일 감치 중이라면 채무자는 바로 석방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바로 취소해 주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 취소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감치명령 대처방법 세번째는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취하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한다는 서면(신청취하서)을 제출하면 법원은 더 이상 감치명령을 유지할 이유가없기 떄문에 불처벌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채권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청취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보통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데, 이 경우 합의서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즉시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감치명령 대처방법 네번째는 이의신청입니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에서는 채무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즉시항고 기간은 감치결정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입니다. 따라서 1주일이 지나면 감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무시하면 감치명령 및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고 특히 감치명령은 구속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재산명시 또는 감치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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