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세계약연장 할 때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하는데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이사를 해야 할지 전세계약연장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나 전세 매물이 별로 없고 수요는 높은 시기에는 새롭게 전세를 구하기 어렵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려주면 되니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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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보통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흔치는 않지만 마음씨 고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동결해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통의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들을 보면, 원 계약서에 두 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변경된 조건으로 수정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은 원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인데, 하나의 계약서에 두 개의 확정일자가 발생할 수도 없고,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어, 원 계약서를 수정하여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확보 및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이전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면 원 계약상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순위의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연장 시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로 전세연장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이 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은 기존 00원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00원을 증액하여 총 00원으로 연장계약 함”
이렇게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이번 계약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이전 전세계약에 연장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장 계약서를 체결한 뒤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장계약시 증액되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새롭게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보증금 증액 등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 계약서에 의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계약연장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기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대출연장도 중요한데요,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라도 은행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써야 하나?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법에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연장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기타
그밖에 전세계약연장 시 유의할 점은, 전세 기간 동안 임차해 살고 있던 집에 근저당권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새롭게 설정되었는지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만약 전세 기간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있다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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