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필수적으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그런데 혹시 전입신고 늦게하면 혹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늦게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큰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사할 때 도시가스 신청하는 것도 잊으면 안되는데요, 전출 및 전입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 이사할 때 도시가스 신청 방법 : 전출 및 전입 2가지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하여 사람의 거주지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거주하는 장소를 신고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세대주나 세대주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 등도 할 수 있어서, 주로 가족 중 1명이 대신해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 늦게하면 또는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1) 전입신고 늦게하면 또는 안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는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14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5만원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면 반가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5만원이면 치킨이 2~3마리 값이나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전입신고 기간은 이사 후 14일 이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 허위, 거짓으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허위,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위장전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은 생각보다 센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군,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자녀들의 주소를 실제 살고 있지 않는 친척이나 지인의 주소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약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들 한다고 위장전입을 함부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전입신고 늦게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거짓으로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3) 전세·월세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여 사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데, 전입신고 늦게하면 또는 안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대항력이 중요한 또 한가지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 우선변제권은 1) 대항력 2)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이자 늦게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당연히 취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일부 집주인들의 꼼수이기는 하지만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10년간, 2년간 실거주 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2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만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막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사례이기는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주택자 집주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신고 늦게하면 또는 안하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늦게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 허위나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안하면 전세 보증금 보호가 안됩니다.
- 1주택자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정부24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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