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줍거나 지폐를 주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또 땅에 떨어진 돈이 없는지 계속 땅바닥만 보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때문입니다.
아니 땅에 떨어진 물건이면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주인도 없는 것을 주워갔다고 처벌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요건과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의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횡령하는 죄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인 유실물을 횡령한 것과 매장물을 횡령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을 말하고, 매장물이란 땅속에 묻혀있어서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이렇게 유실물이나 매장물 등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 다음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면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점유이탈물횡령 초범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전하고 합의를 잘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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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점유가 이탈 된 물건을, 횡령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점유가 이탈된 물건
점유가 이탈된 물건은 원래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물건이 점유자의 손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다른 사람의 물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벤치 나무 사이에 1만원 짜리 지폐가 있었다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파다가 내 것이 아닌 돈 뭉치가 나온 경우, 갑작스러운 강풍 때문에 윗집 베란다에 말리고 있던 옷이 날라온 경우 등이 바로 점유이탈물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물건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물건은 이른바 ‘무주물’로서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의 물건은 재산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사건에서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의 객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85노285).
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도 횡령죄인 이상 횡령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횡령은 일반적인 횡령죄와는 조금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가져감으로써 자신이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소유하겠다는 의지인 영득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용, 처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
어떤 범죄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범죄가 되는지 판단할 때 결과만 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의 생각, 의지, 고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도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 내가 사용해야 하겠다는 횡령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의는 확신에 찬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물건을 주워가면 횡령죄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미필적고의를 포함합니다.
다른 범죄와의 차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차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땅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같아서 다른 사람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절도죄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손으로 빠르게 낚아 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 하겠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아이폰을 가져가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
혹시 지하철을 타다가 바닥이나 특히 선반에 물건이 올려진 것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 지하철유실물센터에 보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진 않지만 자신의 물건도 아니면서 선반에 올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지하철 바닥 또는 선반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사건에서 이러한 유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이지만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99도3963).
한편 실제로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수사과정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일단 수사기관이 두 가지 범죄를 구분하는 요건은 고의성 및 점유 유지 여부라고 합니다.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사안에서도 버스 운전기사가 그 물건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버스운전기사는 물건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버스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차이
일반 횡령죄의 법조문을 한 번 볼까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횡령죄가 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다는 어떤 위임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는 이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보관 해 준다는 위임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
예전에는 땅에 떨어져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빨리 주워서 주인한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어주거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전화를 걸어 주인을 찾아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나 인터넷 글들을 보면 나는 선의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었을 뿐인데 지갑 안에 있던 돈을 가져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려 놓고 물건을 훔쳐갔다며 우기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 서랍에 오랫동안 두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만일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다면 즉시 우체통이나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소유 또는 점유하려는 의사로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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