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뜻, 형사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현병 뜻 그리고 조현병 환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 환자의 범죄에 관한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고 이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는 조현병 환자의 처벌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쏟아졌었는데, 조현병 환자인 A군이 사회복지관 비상계단에서 두살짜리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사건 때문입니다. 또한, 2019년에는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하는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사망케 한 조현병 환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 감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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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뜻

 

조현병(調鉉病)이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을 일컫습니다. 이 조현병이란 용어는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의 조현(調鉉)에서 비롯되었는데,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현병 증상은 사고의 흐름의 문제로 인해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사고이탈, 여러 가지 말들이 뒤죽박죽 섞이는 사고융합, 귀 또는 머리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환청, 실제로 눈 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환시 그리고 드물지만 환미, 환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병 초기증상은 조금 모호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수면장애,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쉽게 짜증냄, 일상적인 대화나 공감에 어려움을 겪는 것, 집중력 저하 등입니다. 특히 집중력 저하는 대표적인 조현병 초기증상인데 양상만 보면 ADHD와 비슷하기도 하고 ADHD를 방치하면 조현병으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현병은 뇌신경계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뇌세포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약물로 조절함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병들이 그렇듯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여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수록 완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현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5년간을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 약물치료, 교육, 재활프로그램, 상담 등 적절한 집중 치료가 완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중단 없는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현병-뜻-초기증상-사진

 

 

조현병 환자 수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 수 및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연도 별 조현병 환자수 및 증가율 그래프인데, 꾸준히 조현병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뜻-형사처벌-가능성-조현병-환자수-통계

 

어떤 원인 때문에 조현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병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조현병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기 보다는 원래 존재했던 환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조현병 형사처벌 가능성 있을까?

 

형사처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갓난아기가 울면서 버둥거리다가 발로 다른 사람의 눈을 가격하여 실명케 한 경우 아기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래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형사처벌 받는지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설명합니다.

 

1) 책임능력이란?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의 내용에 따라 허용 또는 금지되어 있는가를 알고(사물변별능력), 이에 따라 자기의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사결정능력)을 말합니다. 즉,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물변별능력을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법에서 책임능력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비난가능성도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책임능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있어야 하고,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를 책임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책임능력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 혼합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생물학적 방법 : 정신병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을 기초로 판단
  • 심리학적 방법 : 행위자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기초로 판단하는 방법
  • 혼합적 방법 : 위 두가지 방법을 혼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는 방법. 형법 제10조가 이에 따름.

 

 

2) 심신상실자란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인을 규정하고 있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사물변별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이는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즉, 심실상실자란 사물변별능력이 없고, 의사결정능력도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한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어 책임능력자와 같이 취급됩니다 (심신상실의 경우 치료감호처분은 가능).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것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등 과학적 판단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음주가 얼마나 사람의 의사결정능력을 마비시키는지, 술 한잔이 특정 신체나 정신 능력을 가진 남성의 의사결정능력을 어느정도로 마비시키는지 등의 문제는 판사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심신장애를 판단 결정하는 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법률문제로서…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결국 대법원은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진술이나 태도를 기초로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신질환에 의한 변별능력이나 결정능력상 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학자, 신경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판결에서 존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3)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자를 의미합니다. 즉, 심신상실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자를 심신상실자와 구별하고 있는 이유는, 심신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로 보지만 심신미약자는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형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 및 형이 감경되기 때문입니다(심신미약자의 경우에도 치료감호처분은 가능합니다).

 

 

4) 조현병 환자 형사처벌 가능성 – 책임능력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현병은 뇌신경계의 장애로 환각,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충동적이고 난폭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현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현병 환자의 책임능력도 규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현병의 증상은 개인차가 크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현병 병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환각이나 환청 사고융합 등 증상이 있지만 충분히 특정 행동이 법령에 위배되는 행동인지 판단이 가능한 조현병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조현병의 전형적인 증세는 심하지 않지만 판단 및 결정능력이 상실된 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현병 환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지 여부. 즉,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위에서 소개한 94도3163 판결과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례가 쌓여 조현병 환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레퍼런스가 생기면 그를 참고로 하여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병 형사처벌 사례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

 

① 2019년에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엄마를 책꽂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심신미약만 인정되어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음.

 

② 2020년 12월경 일면식도 없는 5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남성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고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의 형을 선고받음.

 

 

[심신상실이 인정된 사례]

 

2014년 12월경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모군이 두살배기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하였으나,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음.

 

 

[조현병 병력 있으나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은 사례]

 

취업을 못하고 노숙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아무나 찔러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과도로 16세 남자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조현병에 의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차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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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각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현병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정리하자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토대로 개별 조현병 환자의 심리학적, 생물학적 상태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판단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의 가능성이 있고,
  • 심신상실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변별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정도라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의 감경사유가 될 것이고,
  • 조현병의 병력은 있으나 변별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온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아닌 일반인과 같이 처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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