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부딪치는 것이 바로 주소보정명령 입니다. 이번에는 주소보정명령 뜻에 대해 알아보고 주소보정 방법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꿀팁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주소보정에서 막히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 뜻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서(송달불능),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송달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주소보정명령 결정을 내리면 소송 당사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사유(송달불능)
주소보정명령 사유는 송달불능인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취인부재 : 소장 등을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여행, 군 복무,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 중을 이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를 의미
- 폐문부재 : 문을 걸어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없거나 집에 없는 척(?)을 하여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의미
- 수취인불명 : 소장 등에 표시 된 주소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주소불명 :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같은 주소에 호수가 많아 구체적인 위치를 알지 못하여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
- 이사불명 : 수취인이 이사하였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
일반적인 주소보정 방법
[주소보정명령 양식]
1) 재송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고의 송달 거절 등으로 주소보정명령 등본이 나온 경우에는 소장 등에 기재했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
2)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방법으로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해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송달에는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이 있고, 통상적인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실행하지만 특별송달에서는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대방의 주소의 변동이 없어서 재송달을 했음에도 페문부재 등으로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으면 실무상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주말이나 야간 등에라도 송달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사불명이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폐문부재 된 경우라면 특별송달의 덕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주간·야간·휴일 송달 방식 중 1종류만 선택할 수 있어서 한 번 특별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송달 방식을 선택하여 다시 특별송달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말경부터는 ‘통합송달’방식이 도입되어 여러 번의 특별송달 신청 없이 주간·야간·휴일 각 1회씩 총 3회 방문하는 형태로 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때문에 소송절차의 효율성과 송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지요. 대신에 기존의 특별송달비용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참고로 특별송달을 신청하게 되면 3회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 송달불능으로 처리가 됩니다.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
3)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원고가 상대방이 송달받을 장소에 관하여 일반적·통상적인 조사를 다 하였으나 결국 송달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하는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이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나 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그 일정한 공시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지급명령사건에서는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소제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독족사건(지급명령)용 주소보정서 맨 밑에 ‘소제기신청’란이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주소보정을 진행하면 소제기신청이 됩니다.
이 때, 소제기 신청을 하면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제 절차에서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회사 주소로 송달이 안되는 경우 송달 방법
법인(회사)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말그대로 폐업을 하여 회사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가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데, 주말이든 야간이든 휴일이든 어느 때든 회사 관계자가 사무실에 출입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특별송달을 해봤자 송달료만 날리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특별송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주소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 대표 개인의 주소지로 주소보정을 하면 많은 확률로 송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의 주소는 어떻게 아느냐? 바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로 주소보정을 할 때 아무런 언급 없이 회사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주소로 왜 보정을 했는지 의문을 갖고 그 이유를 소명하라는 보정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의 주소보정서에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공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한다는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한 별도의 서면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소보정명령 뜻과 주소보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소보정이 별 것은 아니지만 기한 내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가 각하될 수 있는 만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소송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송달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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