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1. 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여러 회사에게 큰 고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하 사업주)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대응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수범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인데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
사업주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 사업주에게는 중대산업재해 책임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은 부담합니다(제3조). 때문에 제3조의 내용을 잘못 생각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면 큰일납니다.
▶ 경영책임자 등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을 의미합니다.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표현을 보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 범위가 애매하고 일률적으로 확정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법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해서 써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시로 든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고, 혹시 다른 여러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적혀있기는 하지만, 결국 경영책임자 등에는 “대표이사, 이사장, 기관장, 회장, 사장 등”모두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어떤 형식적인 직책이 부여된 사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사업에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등의 임원들이 있고, 산업현장의 경우 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임원 등도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사소한 일이라면 공장장이나 상무, 전무 선에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고 임원이 아닌 팀장 선에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상무, 전무 등 임원진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갈 것이고, 더 중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까지 관여하게 되는데,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과연 어느 선까지 보고 되고 결정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사업에 있어서 모든 분야를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고 결정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독립적이고 총괄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책임질 가능성이 있겠지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의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 의사결정을 받을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일이라고 발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애매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복수의 대표이사가 모두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모든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에 대한 리스크
▶ 형사처벌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게 리스크가 있는 이유 첫번째는 바로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들과는 다르게 사업주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여 처벌된다라기 보다는,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처벌되기 때문이지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0조).
▶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기존에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도 물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산업현장의 경우 주로 공장장,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꼬리자르기가 가능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더욱 강력해진 것입니다.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해석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법의 취지 및 실무 사례를 볼 때 실제로 해당 사업 및 경영을 지휘하는 사람을 사업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를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 보다는 실제로 안전보건의무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 스스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것이 어렵다면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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