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법원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급명령 무시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래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과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현재로서는 도저히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갚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자격, 단점 및 장점 등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 무시해도 되는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알아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나에게 “돈 내놔”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며 이는 소송과 비슷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급 + 명령’입니다. 즉 지급을 하라는 명령이 법원을 통해 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끼리는 명령이라는 개념이 없고 군대와 경찰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통용이 됩니다. 그러한 특수한 관계에서나 구속력이 발생할 뿐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지급명령처럼 법원에서 온 것들은 사람들의 삶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하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로 그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그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판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A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게 얼마이다 그러니 내가 A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지급명령 신청에 필수적인 형식만 갖추면 판사는 구체적으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틀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소송과 달리 간단히 결판이 나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 장점
그렇다면 지급명령 장점이 무엇이길래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채권자들이나 그 채권을 사들여 추심활동을 하는 대부업체들은 지급명령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형식만 갖추면 판사가 결정해 준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법원이 재판기일을 지정하거나,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빠릅니다. 보통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는데 1 달이면 됩니다. 즉 지급명령 기간은 약 1달 이내로 엄청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코로나 시국에서는 법원 재판이 뒤로 계속 밀려서 3달 ~ 6달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만 잘 되면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굉장히 신속합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며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에 쓰는 내용도 소장에 비해 상당히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내가 A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 그런데 A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A가 나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내 돈 내놔”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제출하기만 해도 되니 말입니다.
지급명령 무시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본론을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데, 지급명령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경험담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갑자기 사업이 좋지 않아 져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명령이 날아오거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업자들이 지급명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갑자기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먼저 엄청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무언가 왔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기 때문이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옆 가게 사장님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지급명령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 동안에 별다른 소득 없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지급명령의 효력과 판결문의 효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압류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채권자에게 그러한 채무를 지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채권자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이미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일부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금액으로 지급명령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소득없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2주라는 시간을 보내버린 탓에, 틀린 사실관계와 금액이 적혀있는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 채권자는 내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있습니다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풀게 되는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리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무시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미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시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내 재산이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대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대처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급명령 대처방법
위에서는 지급명령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제 아래에서는 어떻게 지급명령에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나 금액이 맞는지 확인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유와 청구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적혀있는 모든 사실관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최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메일, 문자 등등을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강 내 기억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대강 지나치면 안 됩니다.
2) 사실관계나 금액이 틀린 경우에는 즉시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미 내가 돈을 갚았거나, 일부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한 사실이 틀렸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난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2월 1일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12월 15일 까지는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기간 계산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의신청기간을 꽉 채우지 마시고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이의신청을 할 때는 채권자가 주장한 어떤 항목들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반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지급명령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간단히 적어 내고, 추후에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을 하는 곳은 지급명령결정을 보낸 법원에 하시면 되고 직접 해당 법원에 가셔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정이 되신다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시고,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직접 제출을 하신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대처방법은 거의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이후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소송 절차 진행
소송 절차로 진행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틀린 것이라면 왜 그 내용이 틀렸고, 실제로는 어떤지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이미 갚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일부는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실제 변제할 돈은 얼마라는 식으로 서면을 써서 법원에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가액(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너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꼭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 로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부탁해도 되긴 하는데 법무사는 서류만을 대신 작성해 줄 수 있고 재판에 대리인으로 참석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급명령까지 받게 되었는데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정이 되신다면 본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사건들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혹시 지인으로부터 지급명령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한귀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되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채권자의 주장이 맞는지 살피고,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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