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이의신청 – 셀프 신청도 가능!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소송을 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더 쉽고 더 빠르고 셀프 신청도 가능한데 말이죠. 이번에는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을 받거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채무자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재산명시 무시하면? (감치명령 및 대처방법 4가지)

재산명시 무시하면? (감치명령 및 대처방법 4가지)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그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게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관이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곧바로 그 청구에 따라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제대로 된 관할에 신청을 하였는지, 청구하는 내용이 법에서 정한 내용에 맞는지 등의 요건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 지급명령은 변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하게 진행되고, 인지액(법원 수수료)도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신청비용의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한다면, 인지액 207,000원, 송달료 78,000원으로 총 785,000원의 지급명령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일 빌려준 돈(소가)이 더 크다면 인지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인지액이 1/10으로 줄어듭니다.

 

 

2. 지급명령 관할법원

 

지급명령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지만,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시 강북구이고 채권자의 주소가 서울시 서초구라면, 지급명령신청은 강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도 되고,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가깝거나 유리한 법원에 신청하기 때문에 보통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 대상

 

지급명령 대상. 즉,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같은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돈 달라는 청구로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4. 지급명령 절차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빠르면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후 지급명령 이의신청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판결문과 비슷한 효력을 같습니다. 그냥 판결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송달 후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이행하라는 제소신청을 해야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주소 보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송달불능이 되면 법원에서는 제소신청을 해보라는 안내를 해주기도 하는데, 알아서 안내를 해준다기 보다는 법원에 문의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5.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금부터는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볼텐데, 구체적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방법만 잘 따라오시면 지급명령신청을 셀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본인(채권자)와 상대방(채무자)의 성명(또는 상호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기재사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자가 자연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채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xxx)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적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회사 ABC를 그냥 ABC로 적기도 하는데 그러면 잘못 쓴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라옵니다.

 

 

2) 신청취지 작성

 

신청취지는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 재판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취지 예시]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금 5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285,000 원
(송달료 78,000원, 인지액 207,000원)

 

 

* 송달료 및 인지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인지액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을 받지 못해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추가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3) 신청이유 작성

 

신청이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위, 이유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관계, 채권•채무의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마지막에는 앞에서 서술한 것들의 결론(신청취지)를 다시한번 간략하게 기재해 줍니다. 아래에서 신청이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신청이유 예시]

 

신청이유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00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00공사업을 하는 자 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00를 공급받아 00공사를 진행 해 왔습니다.

(채권•채무 발생 경위)

채권자는 2021.01.01. 채무자에게 100원 상당의 껌을 납품하였고, 채무자는 2021.02.01.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중 20원만을 주었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머지 80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껌 납품대금 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한 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4) 지급명령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당사자 및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첨부서류 예시]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납품확인서
4. 계약서

 

첨부서류를 제출할 때 채권채무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경우 별도의 계약서 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세금계산서 정도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6.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을 합니다. 원래는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어떤 채무자들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목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라고 쓰고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를 적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한다는 뜻을 간단히 쓰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아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양식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해도 되고,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 제출이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7.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양식은 아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다운로드

 

 

 

 

 

아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글입니다. 어차피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여 현금화를 해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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