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계약과 같이 거래 관계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처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불합의(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는 실무상 기본 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체결하기 때문에 직불합의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효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불합의 하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불합의에 앞서, 관련 법률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먼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말그대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공사를 예로 들어보면 시행사/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에게 건설공사 발주를 주고 종합건설사가 다시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관계에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을 받은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시행사/발주자가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수급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이고 이것이 바로 직불합의서를 체결한 경우입니다.
직불합의란 무엇인가요?
직불합의란 거래 단계가 여러 단계인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급인보다 상위의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런 직불합의는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데 예를들어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합의 내지 계약을 의미합니다.
직불합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체결하거나 하수급인의 요청 등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건설공사 계약 시 부속계약으로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불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있습니다.
직불합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산법 제35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그리고 직불합의에 대하여 하도급법에서는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위 법조문을 보면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직불을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직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불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불합의서를 체결한 때 직불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공사계약을 2025년 5월 1일에 체결하고 직불합의서도 2025년 5월1일에 체결하였다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도 직불합의서를 체결한 2025년 5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수급인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해야 공사대금 직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처럼 직불을 요청한 때 직불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직불합의서에 의한 직불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요건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직불합의 하면 발주자에게 대금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가 직불합의서를 체결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불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불합의서를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라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처럼 작성하는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주자의 경우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때 하도급 공사 대금 100%를 직접 지급한다고 작성하지 않고 범위를 제한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도급대금의 80%만을 지급하기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이처럼 직불합의서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범위를 하도급 대금의 80%로 제한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발주자의 지불능력입니다. 아무리 발주자가 직불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직불합의서는 있으나 마나한 종이쪼가리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불합의서를 체결해야하고, 가능하다면 직불합의서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나중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불합의서 양식
직불합의서는 보통 종합건설사나 발주자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5 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입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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