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직장 다니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채무가 너무 많아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산신청을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더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개인회생 신청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을 보시기 전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 탕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빚 탕감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다니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혹시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고나면 이러한 의문점은 쉽게 해결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5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이 된다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채무를 조기변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의 채무가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탕감률이 80%가 나와 나머지 2천만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한다면, 2천만원을 5년에 걸쳐서 매달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달 33만원 정도를 꾸준히 갚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별다른 직장이 없고 사업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변제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개인회생은 폐지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자영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지요.
혹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을 알게된다면 해고를 하지 않을까, 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럴 이유도 없고요.
특히 공무원인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전에 퇴직을 당하거나 기타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 불안해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상, 직장에서의 어떠한 불이익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일이 없기 때문에 신청 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죠.
오히려 그 직원이 개인회생을 통해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나도록 응원을 해주는 것이 회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계속 다님으로써 노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고 새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시 사실상 불이익은 없을까?
그러나 만일 개인 신용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의 직장(금융업종 등)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신용도가 채용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말이죠.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 전까지는 연체자라는 딱지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변제를 성실히 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된 연체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상 불이익도 사라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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