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EU의 GDPR, 미국의 CCPA 등 기준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KISA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바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방법 5단계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방법 5단계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란 쉽게 말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는 최대리가 있습니다. 최대리는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고 그의 핸드폰 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또한 그의 생일은 1월 1일이고 신장은 180cm입니다.

 

차량번호-개인정보-최대리-예시

 

여러분이라면 위에서 나열한 팀 이름, 핸드폰번호, 생일, 신장, 이름을 조합하여 그것들이 특정하는 것이 바로 최대리라는 것을 충분히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열한 정보들의 대부분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번호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많은 시민들도 궁금해 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1. 7.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발간하여 자주 들어오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해당 해석례를 보면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차량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되는 경우

 

그렇다면 차량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회사나 아파트에서 방문자의 차량번호를 조회 및 수집하고, 방문자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고, 성명을 수집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나 진입로에 자동문이 있어서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조회, 식별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만을 수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거의 없겠지만, 관리하는 직원이 나와서 방문자 이름,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를 결합하면 특정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는 더욱 커지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코로나 출입자 명부인데요,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출입자 명부에 방문자의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해 놓고 있고, 초기에 정책적인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소중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량번호가 개인정보라는 법원 판례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도 자동차 번호판 즉,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업체에 제공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 중고차 데이터 분석업체가 영업상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구에 국토교통부가 거부처분을 내리자 그 업체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번호판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용이하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론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무단으로, 임의로 수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아파트나 상가 내 주차된 차량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다른 사람의 차량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고 다니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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