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7단계 및 양식 총정리!

서로 돈을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는 것이 좋겠지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차용증 쓰는법 및 양식 그리고 법적효력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둔다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돈을 빌려 줄 때 빌려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자는 몇%인지, 변제기한은 언제인지 등을 정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 또는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 이자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차용증 쓰는법 그리고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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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쓸 때는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쓰지 않으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 쓰는법 7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차주’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채권자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채무자는 ‘대주’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채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소송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핸드폰번호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외에도 다른 정보를 쓰는 이유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란에 홍길동이라는 이름만 썼다면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 어디에서 사는 어떤 홍길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을 특정할 수 있을만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꼭 써야 하는 것입니다.

 

 

2) 차용금액을 적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차용금액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니 당연하죠.

 

차용증에 차용금액을 쓸 때는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을 같이 쓰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금액을 잘못 쓴 경우 오인이나 혼동을 막기 위해 두가지를 모두 적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빌려주는 돈이 2천만원이라면 “금 이천만원(\20,000,000)” 이런 식으로 적는 것입니다.

 

 

3) 이자를 기재합니다

 

이자는 차용증을 쓸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이자가 생긴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무런 이자 없이 돈만 빌려주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차용증에는 이자를 적을 수도 있고 적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자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에 이자를 써야 합니다. 만일 이자율이 얼마인지 적지 않았다면 이자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자를 안받는다고 쓰지 않았다면 추후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이자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인 간의 차용증이라면 상사 법정이자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쓸 때는 두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이자제한법 인데요,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개인 간 돈을 거래 할 때는 이자를 연 20%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만일 20%를 넘는 이자율을 차용증에 기재했더라도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쓸 때 연 20%를 넘는 이자율을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두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자를 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서문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모자식간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일단 증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빌렸다는 증거인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에서는 받지 않은 이자 만큼의 금액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도 반드시 이자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도 세법상 법정이자인 연 4.6% 이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만일 4.6%보다 적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그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4) 변제기일을 작성합니다

 

차용증 쓰는법에서 중요한 몇가지가 있는데 변제기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변제기일이란 빌려준 돈을 갚는 날짜를 말하는데, 만일 돈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 차용증을 보면 의외로 변제기일을 쓰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변제기일을 쓰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변제기일을 정하여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 청구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야 하죠.

 

상당한 기간이 도대체 몇일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법에서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지만 보통 2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바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대응하기 어려우니 채무자에게 변제를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제기일을 쓸 때는 대략적으로 1년 후나 1달 후라고 기재하기 보다는 년월일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를 기재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용증에서 말하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란 쉽게 말하면 변제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채권자가 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쓰는 이유는 보통 차용증에 이자를 정했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차용금액을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빌려준 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자를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금액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6) 차용증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모든 계약서도 같지만 차용증을 쓸 때도 작성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같은 경우가 많고 돈을 빌려준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인을 할 수도 있고 막도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위조의 가능성을 없애고 채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이름을 홍길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고길동이었다면 어쩌면 차용증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고 돈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받아 차용증에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위에서 설명한 차용증 쓰는법 및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러가지 내용들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쓰자면 1) 차용금액 2) 변제기일 3) 이자 4) 계좌번호 5) 기한의 이익 상실 6) 차용증 작성일 7)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차용증-쓰는법-차용증-양식

 

아니면 아래와 같이 내용을 풀어 쓴 차용증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쓰는법-차용증-양식-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차용증 양식 2가지를 배포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이고 또 하나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 양식입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 [차용증]일반적인 경우 또는 [차용증]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누르시고 한글·Word·PDF 중 원하시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쓰는법-차용증-양식-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차 용 증

금          원(₩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년 월 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할 푼( %)으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 년 월 일

 

채무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빌리는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채권자 이름 : 귀하
(빌려주는 사람) 주소 :

 

 

차용증 법적효력 있나요?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 자체가 바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나를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처분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차용증, 계약서처럼 어떤 법적인 행위(처분)가 문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분문서라는 것은 그것이 가짜라는 증거가 없다면 일단 진짜이고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은 차용증에 적힌 내용이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의미이고 그 자체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 진짜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은 인가를 받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을 받으면 해당 차용증이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위에서 차용증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판결문을 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공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행공증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아 판결문 없이 채무자에게 압류(강제집행)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차용증 쓰는법 및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법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촉구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양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예시, 양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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