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정말 막막한데요, 재산명시를 해도 재산이 나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간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적은 명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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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방법은 종이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집행권원의 표시, 불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① 당사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먼저 채권자인 자신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만일 당사자 중 법인이 있다면 가장 밑에 대표이사나 대표자 명을 기재합니다.

 

채권자 나채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채무자 주식회사 김채무
서울 강남구 일원동 456
대표이사 김선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방법-당사자기재

 

 

② 집행권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판결문을 의미하는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지 않고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집행권원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234 물품대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정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방법-집행권원표시-불이행금전채무액

 

 

③ 불이행 금전채무액을 기재합니다.

 

불이행 금전채무액이란, 채무자가 현재까지 갚지 못한 채무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보면 집행권원상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서,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갚은 경우 어떤 금액을 써야할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현재 남은 채무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10,000,000원(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④ 신청취지를 기재합니다.

 

신청을 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이 신청의 이유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방법-신청취지

 

 

⑤ 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신청이유는 채권자가 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언제 얼마를 빌렸는데 지금까지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 간결하게 기재해주면 됩니다.

 

신청이유

당사자 사이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234 사건의 판결은 2021. . .에 확정되었으나,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채무자는 위 불이행 금전채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⑥ 소명방법을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방법으로는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소명방법

1. 판결정본
2. 확정증명원
3. 송달증명원
4.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 소명방법 팁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재산명시 기일조서 등본을 첨부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문, 불기소처분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요건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판결 등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으로는 등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으로 신청이 아얘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이더라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감치(일정기간 유치장 등에 가둬두는 것)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을 찾지 못한 상태로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거쳤음에도 별다른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할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사유가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면 되고,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란 단순히 설명하면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재판 절차

 

① 결정

 

사법보좌관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② 즉시항고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한 때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 결정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즉시항고를 해도 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결정되면 법원은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명부를 법원에 비치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송부되는데 이 때문에 채무자가 은행,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사와의 거래를 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의도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려 명예나 신용을 떨어뜨려서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은행권 거래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채무자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등재 말소 신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명부 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하였거나 채권자가 명부 등재 말소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부등재 말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법원 직권 말소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기간은 등재가 된 다음 해부터 10년 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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