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면 판결문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명시 무시하면? (감치명령 및 대처방법 4가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4가지
1. 반송 내용증명 활용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첫번째는 반송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모두 아시다시피 상대방에게 도달되어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려면 정확한 상대방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채권채무관계에서 오는 분쟁 등의 발생 때문인데, 주민등록법에서는 채권채무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하면 반송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1) 알고 있는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때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주소지에 수신인이 없다면 해당 내용증명은 반송되는데, 바로 이러한 반송된 내용증명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신청
반송 내용증명,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차용증, 변제각서 등),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제출합니다.
-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준비된 자료들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및 내용증명 활용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발급해주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조회 및 주소보정명령 활용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세번째는 사실조회 및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소송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래 순서대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1)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일단 채무자의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 2) 소제기 직후에 세무서(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통신사(핸드폰번호를 아는 경우) 등에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 3)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때 주소보정명령서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먼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올바른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이 안나 올 수도 있습니다.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란 소송 당사자의 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말하며 세무서, 통신사로부터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회신 받으면 회신 받은 정보 대로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강제집행 신청서 활용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네번째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도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을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강제집행 신청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압류, 재산명시 등의 신청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 날인을 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하기
미리 작성한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문, 주민등록초본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 때, 판결문에는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사무처리 방식이 달라 어떤 곳에서는 판결문만 있어도 되는 곳도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판결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모두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전부를 전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문과 이행권고결정문은 별도의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필요가 없는데, 가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는 별도의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주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
요즘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은 500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 양식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또는 제11호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 직원 소속으로 회사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이라면 PC로 미리 양식을 작성하고 회사의 도장을 날인해가면 편한데,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 양식에는 회사의 인감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Views: 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