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층간소음 처벌 및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면 층간소음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시도때도 없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면 내 심장박동도 쿵쾅거리고 숨도 잘 안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층간소음 문제를 과거에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소음은 참고 살자고 마음을 먹어도 지속적으로 소음이 계속되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5년간 통계를 보면 2019년에만 2만 6천건이 넘는 층간소음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3만 6천건이상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층간소음이 있는 경우 대응 상담과 층간소음 소음측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입니다. 여기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해보세요.
모든 층간소음 사례가 모두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배가 넘는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래에서 층간소음 기준, 처벌, 손해배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건강 악화
어쩌다가 한 두번 있는 소음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소음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 증가시켜서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킨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인지 기능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층간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집중력 저하, 독해능력 저하, 기억 능력 저하 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지속적으로 50~60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망치로 못을 박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낮 39db, 밤 34db
– 최고소음도 : 낮 57db, 밤 52db
2)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낮 45db, 밤 40db
[층간소음기준 표]
층간소음 처벌 가능 여부
반복적인 소음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게 하며 건강도 해치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처벌 할 수는 없을까요?
1) 층간소음 처벌 관련 법
층간소음 처벌 관련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제20조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만 하고 있고 형사처벌 조항은 두고 않습니다. 즉 층간소음을 하지말라고 해놓고 이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층간소음을 간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항에 의하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 입증해야 처벌 가능
경범죄처벌법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다고 해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끄러운 소리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피해일지를 작성한다던지,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마다 영상촬영 및 녹음을 한다던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반응을 본다던지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려면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 대리도 가능하고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더 알기 쉽고 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음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영상녹화가 어느정도의 신뢰성을 가질 지 의문입니다. 전문적인 측정장비를 동원하거나 전문업체를 부르는 방법도 있겠으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층간소음 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경찰에 신고할 때 주의사항
층간소음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하여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할 때 한가지 주의사항은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시점과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신고했는데 경찰이 왔을 때는 조용하다면 경찰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탕치는 일이 반복되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가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 특정 시간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을 잘 기록해 놓았다가 신고하는 기지도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할까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불면증, 심혈관질환까지도 유발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처벌 외에도 발생한 병원비,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위층에 이사온 집의 사람들이 쿵쿵 뛰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고 물을 틀 때마다 소음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해당 소송 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방해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3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층간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상 층간소음 처벌 및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어느정도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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