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내용 유포 처벌 받나요?(+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궁금하다고 생각해보셨을 법한 카톡 내용 유포 처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인데요 간편하게 대화, 사진, 파일,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성립요건과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 및 대처방법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 및 대처방법

 

 

카톡 내용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카카오톡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기분이 상하거나 오해가 생기면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포까지 가지 않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모두 처벌 될 수 있는데요,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고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악의적으로 카톡 내용을 캡쳐하여 불특정 다수 도는 인터넷 상에 유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카톡 내용 유포 행위에 대해서 혹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닌지 혹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카톡 내용 유포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톡-내용-유포-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행위이고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추가됩니다. 한편 인터넷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카톡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파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것이고, 그 내용이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정도의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몇년 전 뉴스이기는 한데, 친구와 싸우고 SNS에 카톡 내용을 유포한 사람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카톡 대화 내용이 명예훼손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면 카톡 내용 유포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카톡 내용 유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카톡 내용 유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연결지으셨다면 법적인 소양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법을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내용 때문일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법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도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카톡-내용-유포-통신비밀보호법

 

 

그러나 법을 자세히 보면 우편 검열, 통신 감청, 불법 대화 녹음 또는 청취만 하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닌데요, 카톡 내용을 캡쳐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카톡 내용을 유포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되지 않습니다.

 

 

몰래 남의 카톡 내용을 보고 유포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 스마트폰 또는 PC의 카톡 대화를 캡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로그인한 PC 또는 타인 스마트폰의 카톡 내용을 찍어 유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불법이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예상하셨다시피 이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4호).

 

 

카톡-내용-유포-정보통신망법

 

 

즉, 카톡 내용 유포 행위는 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카톡 대화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를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간단한 내용이라면 혼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래 고소장 쓰는법에 대한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쓰는법 7단계, 양식 이것만 따라하세요!

고소장 쓰는법 7단계, 양식 이것만 따라하세요!

 

 

 

정리

 

이상으로 카톡 내용 유포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캡쳐하여 SNS나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캡쳐한 카톡 대화 내용이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톡은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카톡 내용을 캡쳐하여 유포한 것 자체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킹을 한다던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의 내용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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