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확인 불법인가요?(이제는 합법)

임신은 한 가정의 축복된 일이고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뱃속의 태아의 성별이 남자일지 아니면 여자일지는 부모라면 당연히 궁금한 일인데요, 이번에는 태아 성별 확인 불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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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태아 성별 확인 불법

 

2008년 이전 의료법 제20조는 의료인에게 태아 성별 확인 목적으로 진찰, 검사 하는 것을 금지 하면서, 진찰 및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여 임산부 및 그 가족 그리고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 하고 있었습니다. 즉, 2008년 이전 의료법에서는 태아 성별 확인 자체가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태아-성별-확인-불법-2008년-이전-의료법

 

 

태아 성별 확인 금지 이유

 

이렇게 법으로 태아 성별 확인을 금지했던 이유는 과거 횡행했던 남아선호사상 때문이었는데, 임신기간 중 성별을 확인하고 남아가 아닌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이 만연했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는 태아 성별 확인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 불법

 

그러나 2008년, 임신기간 중 내내 태아 성별 확인 및 고지를 금지 하는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이러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9년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임신기간 내내 태아 성별 확인이 금지된 것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확인 금지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태아-성별-확인-불법-2009년-개정-의료법

 

 

 

태아 성별 확인 불법 조항은 위헌

 

그런데 이제는 남아선호사상이라는 것은 옛말이 되었고 저출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제한 의료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고,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 및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위헌 이라는 결정을 하였고(2022헌마356), 더 이상 태아 성별 확인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태아 성별 확인이 불법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결론

 

과거에는 태아 성별 확인 및 고지가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대상과 현실에 따라 보호해야 할 법익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으니 이제 기존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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