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장 압류 해지방법 – 3가지 모르면 낭패!

최근 2025년 상황에 맞게 통장 압류 해지방법 내지 통장 압류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치 않게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채권자는 통장 압류를 통해 나의 통장 계좌를 동결시키곤 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왜 알아야 할까요?

 

문제는 이 통장이 월급 통장이거나, 주된 생활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일 경우입니다. 하루하루 자금이 돌아가야 하는데 통장이 막혀버리면, 생계는 물론 업무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통장 압류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이 신청서에는 어느 은행 계좌를 얼마만큼 압류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 문서를 기초로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추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건 진행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혹은 절차를 잘 몰라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는 대표적인 통장 압류 해지 방법 3가지를 숙지하신다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3가지 방법

 


 

통장 압류 해지방법 3가지

 

통장 압류 해지방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을 하는 것, 두번째는 채권압류 해제신청, 세번째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입니다.

 

1. 채권자에게 통장 압류 해제 요청하는 방법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접근은 채권자에게 직접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은 기대도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시지만, 실제로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가 생계에 필요한 통장이라면, 채권자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해제를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사람이고, 특히 이미 일정 금액을 변제했거나 신뢰관계가 있었던 경우라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통장을 풀어주세요”라고만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 “이번 달 공사를 마치면 외상값을 받을 수 있어 변제가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만 풀어주신다면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거래도 오래 해왔고, 신뢰를 지키고 싶습니다. 한 번만 믿고 유예를 부탁드립니다. 변제 계획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설명과 향후 상환 계획을 함께 전달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압류되면 출금이 어려워 오히려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채무 상환도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요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제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해제신청서 사본이나 접수증을 요청하여 통장 압류 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제통지서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합니다. 따라서 문자, 우편, 등기 등을 통해 압류 해제가 통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무에서는 하루 이틀 내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채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청구이의의 소 + 압류 해제 신청 방법

 

채권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는 법원을 통한 압류 해제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어렵고, 먼저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쉽게 말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압류를 유지하고 있거나,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기고 ‘나는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공탁 후에는 그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비로소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가능하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압류 해제 신청 경로

전자소송 접속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채권압류 등관련문건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통장-압류-해제-방법-압류해제-및-추심포기-신청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선택 창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판결문
  • 송달 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

 

이 방법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해제 절차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과 병행하거나 사전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개관

 

통장 압류 해지방법 세번째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약 2주 정도 내에 결정이 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음을 피력하면서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는 압류금지채권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압류금지채권 중 대표적인 것은 최저생계비(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데,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원 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 할 때 법원은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에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압류 된 통장에 최저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압류 된 통장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200만원이 입금 되어 있다면 그 중 압류금지 대상 최저생계비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해제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방법

 

한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압류-해지방법-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예시를 활용하여 신청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 사건번호, 신청인 등 당사자에 관한 정보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타채12345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취지 맨 끝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통장에 200만원이 들어 있다면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만일 통장에 185만원보다 적게 들어 있다면 해당 금액 전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원인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정, 압류된 통장에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이 들어있다는 점을 풀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문장을 써서 끝맺음 하시면 됩니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첨부서류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채무자 본인의 예금계좌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페이인포’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통장-압류-해지방법-페이인포-내계좌-한눈에
  • 주민등록등본
  • 통장 거래명세표 (최종거래일부터 6개월간 내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열람용 가능)
  • 송달료 및 인지대 영수증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통장 압류 푸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3가지]

  • 채권자에게 요청하기
  • 채무자가 직접 통장 압류 해제하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하기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의 생업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통해 통장 압류를 해지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무자가 직접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사정을 빠르게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생계비가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3번째 통장 압류 해지방법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사용하여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첫번째 방법인 채권자에게 통장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만 잘 설득하면 그날 당일이라도 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잘 설득할만한 논리를 고민하셔서 합의하여 통장 압류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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