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 후 산재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직장 내에서 근무 중 산업 재해 이른바 산재를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를 당하면 가벼운 부상이면 다행이지만 인공관절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거나, 폐암 등 직업병을 얻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사고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산재신청입니다.

 

 

퇴사 후 산재신청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많은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을 피하고, 불이익한 행정적 처분을 회피하고자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후-산재신청-부상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공상처리로 유도하는 것 또한 불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상처리에 의해 조금의 보상만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죠.

 

그리고 이미 공상처리를 받은터라 더 이상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공상처리 합의를 했더라도 퇴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업병보상전문상담센터’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산재 전문 노무사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듣고 무료로 상담을 하며, 산재 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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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신청 조건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 조건

 

산재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 업무상 재해로
  •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로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에 신청할 것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라면 퇴사한 경우라도 산재신청이 가능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3년 또는 5년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산재 보험급여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통틀어 산재보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산재보상 안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급여(산재보험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재보험급여 종류는 아래 목차에서 자세히 다룰텐데요,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재해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산재신청을 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급여별 소멸시효 기산일

 

정확히는 산재보험급여별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준이 다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근로자가 요양받은 다음날
  • 휴업급여: 근로자가 휴업한 다음 날
  • 장해급여: 근로자가 치유된 다음 날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
  • 장례비: 근로자의 장례 다음 날
  • 간병급여: 실제 간병을 받은 다음 날

 

즉,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가 3년 또는 5년이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 동안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 병원비: 치료에 사용한 병원비용
  • 간병료: 간병에 사용한 비용
  • 이송료: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든 이송 비용
  • 기타: 보조기 구매 등 본인이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2.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

 

3.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돈

 

4.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 ~ 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5. 간병급여

치유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6.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1급 ~ 12급)을 원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급 ~ 12급)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7. 유족급여

사망한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8. 장의비

장제를 치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사 후 산재신청 하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재인정을 받으면 위에서 설명한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1급~14급으로 나뉘는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일수와 장해보상금이 다릅니다.

 

퇴사-후-산재신청-가능-장해급여

 

그리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20%)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평균 산재보상액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각 질병마다 1인당 산재보상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산재보상을 받은 질병은 바로 뇌심 질환인데요 평균적으로 3354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진폐 질환으로 1인당 약 2595만원의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평균 산재보상액은 약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즉,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하면 17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상이 심각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이 낮거나 그리고 여러가지 산재보험급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보상액이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산재전문가로부터 조력을 얻는다면 필요한 자료의 준비에서부터 신청서 작성, 신청까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산재신청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산재보상금을 받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무료상담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문제해결까지 받아보세요.

 


 

 

원래부터 질병이 있는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나이가 많아도, 원래부터 질병이 있어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근로 중에 사고를 당해 다쳐 부상, 상해 등을 입으면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다는 사정은 보상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후-산재신청-가능-산재보험법

 

여기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장소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반복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이거나, 진동이 있는 작업 등을 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퇴행성 등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열악한 조건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해 연령이 많아짐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원래부터 기왕병력이 있더라도 퇴사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산재신청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사고 발생 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은 이후라도 회사 또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 후 산재신청 및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는 향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치료비, 수술비 등의 비용에서부터 위자료까지 포함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 추가되는 치료비에 대한 입증을 잘 하는 것입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해가 정신 또는 신체에 남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아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보통 한국에서는 그리 많이 인정이 되고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500만원 ~ 1000만원 이내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후유증이 깊다면 더 많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인공관절수술에 관한 글인데요 혹시 산업재해로 인해 무릎이나 어깨, 고관절 등의 부상을 입어 인공관절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면 아래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릎인공관절수술 비용, 부작용, 종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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