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이란? 발명 요건, 특허 조회 방법

어떤 물건을 발명하거나 그 방법을 창안할 때 특허를 낸다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여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허는 결국 ‘발명’이 핵심인데, 특허 발명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특허침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에서 발명이란 무엇인지 발명 요건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허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특허 침해를 당했거나 침해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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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발명이란

 

특허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②기술적 사상일 것 ③창작성이 있을 것 ④창작의 정도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2. 특허 발명 요건 4가지

 

발명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간단히 발명 요건을 소개하였는데, 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 특허 발명 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를 말하며, 물이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던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법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칙 그 자체를 찾아낸 것은 발명이 아니고 발견에 해당합니다.

 

 

2) 기술적 사상일 것

 

기술적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과 사상을 뜯어보겠습니다. 기술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하지요.

 

사상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 있는 이상, 관념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명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구체성을 가지지는 않더라도 장래에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방법, 원리가 없는 단순한 생각이나 착상은 발명이 아닙니다. 결국 발명이란 어떤 문제의 해결 원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3) 창작성이 있을 것

 

창작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 작품 등을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발견과 발명이 혼동될 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아낸 것에 불과한 것에 반해 발명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4) 고도한 것

 

고도하다는 것은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도성은 정도의 차이인데, 비교적 창작,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일 때는 발명이라고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의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는 실용신안과 구별이 됩니다.

 

 

3. 발명과 실용신안 차이

 

발명과 실용신안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명은 기술수준이 고도한 것을 의미하지만 실용신안은 그러한 고도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용실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말합니다.

 

이는 실용신안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실용신안법 제1조는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고도한가 아닌가의 차이가 발명과 실용신안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발명이 아닌 것

 

위에서 살펴본 발명의 정의에 따르면 아래에서 나열하는 것들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 자연법칙 그 자체
– 열역학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등

 

▶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것
– 무한동력 장치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 경제학, 수학공식, 게임규칙. 단, 수학공식이나 논리 등을 이용하여 기술수준을 높이고 창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

 

▶ 컴퓨터 언어
– C언어, 자바, 파이썬 등

 

▶ 단순히 정보가 제시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
– 음악 리스트, 프로그램 리스트 등. 단, 새로운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예술적 창작물
– 예술적 창작물은 사람의 주관에 의해 평가되므로 특허법에서 말하는 창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 기능, 기예
– 특허는 객관적이고 구체성이 있어야 함.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줄타기 같은 기예 등은 특허로 보기 어려움.

 

▶ 발견
– 창작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임.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한 발견은 발명이 될 수 없음. 그러나 발견을 위한 수단, 방법을 개발하는 것들은 발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반복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 발명은 객관성이 필수적임. 그런데 반복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기 때문에 발명으로 볼 수 없음.

 

 

5. 발명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발명인지 여부는 심사관, 심판관합의체, 법관이 심사합니다. 즉, 특허 심사단계에서는 심사관이, 특허심판단계에서는 심판관이, 특허소송단계에서는 법관이 심사합니다.

 

발명을 판단할 때는 특허출원서상에 기재된 청구항을 중심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해결과제, 해결수단 및 효과, 당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 특허 조회 방법

 

특허 조회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허-조회-방법-키프리스

 

 

 

 

 

통합검색창에서 특허명,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관련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회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특허를 조회하면 특허등록사항, 공개전문, 공고전문, 행정정보 등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특허를 조회하고 분석할 때는 공고전문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합니다.

 

아시겠지만 키프리스에서 조회 가능한 특허는 공개된 것들만 가능합니다. 특허 공개는 출원인이 신청하여 조기 공개도 가능하고 보통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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