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 뜻 및 이후 절차

파기환송이란 무엇일까요? 뉴스를 보다보면 파기환송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대강 어떤 뜻인지 유추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파기환송 뜻을 알아보고 이후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破棄還送)을 나누어 보면 파기(破棄) + 환송(還送)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파기란 깨뜨리거나 찢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에서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송이란 되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소송에서는 사건을 이전에 판결했던 법원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그 판결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원심 법원에 해당 사건을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기환송이란-파기환송-뜻

 

 

이론상으로는 상고심(3심)에서 1심판결까지 파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합니다.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비율은 전체 사건의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021년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비율은 자그마치 7.9%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파기환송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파기환송 비율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파기환송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절차로는 파기자판이 있는데, 파기자판이란 원심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파기환송이나 이송을 하지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파기자판은 이미 사실심(1심 및 2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 그 사실만으로 판결을 내리기 충분하거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때 이루어 집니다.

 

효율적인 면으로 보자면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종국판결을 내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너무도 바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파기자판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파기이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지만 파기이송은 다른 법원에 사건을 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고심, 항소심, 1심, 2심, 3심 이라는 용어도 나와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파기환송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심급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이 3심제라는 것은 알고계실텐데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제2심으로 가게 되고 제2심에서 또 다시 불복하면 3심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제1심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제2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기 때문에 제2심을 항소심, 제3심을 상고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를 한번에 부를 때는 항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파기환송 이후 절차

 

파기환송 이후 절차는,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환송을 받은 원심 법원은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는 없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즉, 파기환송을 하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령 해석에 구속되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이란-파기환송-이후-절차

 

물론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 이유

 

그러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이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보았지만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법률적으로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부르고 대법원의 3심을 법률심이라고 부르는데, 법률심이란 소송에서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즉, 원심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한 것이 미진하고 그것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아닌 사실심 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2022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한해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72,352건에 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일인지 실감이 안나실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의 대법관은 12명인데, 이 12명이 1년에 7만건이 넘는 사건을 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법관 1인당 처리건수를 보면 지방법원은 1인당 503.4건을 처리하고 고등법원은 95.7건을 처리하지만 대법원은 1인당 4,038.3건의 소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란-대법원-1인당-처리건수
출처: 사법연감(통계) 2022년 사건개황

 

 

 

파기환송 사례

 

파기환송 사례는 의외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학부모가 자녀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사건

 

최근에는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말을 녹음한 사례가 있었는데, 1심과 2심(항소심)에서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교사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3심(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니코틴 남편 살해 사건

 

담배를 안피우는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한의사 초음파 사용 사건

 

한의사가 진단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출석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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