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후 판결문 받는 방법 총정리!

소송에서 모든 변론,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는데, 사건 당사자가 가장 궁금한 것이 판결 선고 결과와 판결문일텐데요 이번에는 판결 선고 후 판결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판결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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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언제 하나요?

 

일반 민사사건(사건번호 : 가단, 가합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사건번호 : 가소)인 경우에는 쟁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변론절차 없이 법관의 결정에 의해 즉시 지급명령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기간은 통상적으로 1달 이내인데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 및 재판부 일정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때, 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부는 본안의 소로 진행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때 추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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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급명령 사건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문 받는 방법

 

판결은 선고 이후, 판결서 정본은 보통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등기우편으로 도착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문의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 받아 가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이나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 및 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정문에 이미 송달 및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판결문 받는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된 문서를 확인하면 해당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된 판결문을 확인하면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송달된 판결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급을 누르면 판결문을 인쇄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자소송 사이트로 송달된 판결문을 확인하면 곧바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데, 판결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판결문을 송달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항소 준비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송달되더라도 너무 이르게 확인하지 않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변호사와 함께 항소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확정은 언제 되나요?

 

보통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판결문을 받았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요, 따라서 당사자의 항소여부에 따라 판결의 확정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경정 방법 및 절차는?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잘못 기재된 부분 등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바로 판결 경정 입니다. 예를들어 원고 이름이 원래 김삼순이어야 하는데 이이순으로 잘못 표시되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를 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송달료 [당사자수×5,200원×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024년 기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습니다.

 

 

결론

 

판결 선고 후 판결문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판결문을 받는 일은 거의 없고, 최근에는 형사 소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의 판결문을 전자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보면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이 송달 되기 전에 급한 마음에 직접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험상 전자소송에 판결문이 업로드 되는 것보다 빨랐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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