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 받는지?

이번에는 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 받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실수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이런 경우 보통 상대방 측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말도 안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행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폭행 합의금 얼마? 단순폭행 전치 1주 합의금과 처벌

폭행 합의금 얼마? 단순폭행 전치 1주 합의금과 처벌

 

 

폭행 사건 통계

 

대검찰청 폭력사범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227,272건이 접수되었고, 2022년에는 228,300건이 접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계마다 폭행죄에 포섭하는 범죄가 달라 조금씩 수치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한해에 10만건 이상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

 

아시다시피 폭행죄는 형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를 보면 단순 폭행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을 제외한 특수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사, 폭행치상,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폭행 합의 필요한가?

 

그렇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여부는 구속 결정이나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폭행이 아닌 경우라도 구속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 받는지?

 

합의를 안하면 처벌을 받는지를 따지기 전에,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가한 폭행이라던지 상대방의 시비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죄가 안되는 경우(위법성조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당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가해자에게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의 경우라도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즉, 폭행 합의 안하면 정당행위가 아닌 한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단순폭행에만 해당됩니다. 만일 폭행의 정도가 심해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정 등이 있으면 아무리 합의를 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주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전치 2주 또는 3주 이상의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로 취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 안하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이기는 하나 최근 뉴스에서 바리캉 폭행남에 대하여 2심에서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감형된 사례도 있고, 아내와 합의했다는 사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 후 형량이 감경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감형되는 이유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공탁 등은 형량의 감경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량의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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