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방법 6단계 및 가입대상 (보험료, 보험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가 찾아오고, 가을이 되면 태풍이 연달아 찾아와 수많은 이재민과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힌남노, 매미, 루사 등 태풍이 일으킨 인명피해만 수 백명에 달하고 재산 피해도 수 조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갑작스런 폭우로 댐과 강이 범람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등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한국과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진도 2.0이상 지진 건수만 해도 2022년 기준 77건에 달하는데, 경북지역은 7회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는 무려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우, 태풍, 지진 등 풍수해피해가 발생하면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모두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근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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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에서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왜 도입 되었나요?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생계구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유재산피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려웠고 늘어나는 지원 수준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생계를 위해 필요한 구호 지원을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고, 보험 등의 방식으로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홍수보험이 있고, 일본에는 지진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보험 상품이 별도로 존재하죠.

 

그러나 한국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관한 단독 보험 상품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모티브 하여 풍수해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주택, 온실 등으로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세입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기계시설, 재고자산
  • 공동주택(아파트 등), 단독주택
  • 온실(농업, 임업용)

 


 

풍수해보험 종류 및 보상범위

 

보험은 현재 4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 I, 풍수해보험 II, 풍수해보험 III, 풍수해보험 VI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상품으로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상방식은 정액 보상방식인데, 보상범위는 70%, 80%, 90% 보상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시납 방식이나 연간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또는 4회 등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계약할인이 있어서 2년차에는 12.5%, 3년차는 16.7%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상품으로 주택에만 적용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상방식은 정액 보상방식으로, 보상범위는 70%, 80%, 90% 보상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방식은 풍수해보험 I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I, II 기본담보 예시입니다. 90% 보장형 상품 기준입니다.

 

풍수해보험-기본담보-예시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상품으로 주택에만 적용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상방식은 실손 비례 방식으로 보상범위는 70%, 80%, 90% 보상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방식은 I과 동일합니다.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 및 비품류, 기계,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방식은 실제손해에 비례하는 보상방식(실손보상형)인데, 보상범위는 상가는 1억원이내, 공장은 1.5억원 이내, 재고자산은 5천만원 이내입니다.

보험기간은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1년단위 갱신이며, 보험료도 다른 종류의 상품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하에 보관한 물건은 위험성 때문에 보험료가 30% 할증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은 다음 7개 민간보험사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가입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민원실에 방문하여 풍수해보험 가입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보험창구 상담사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보험담당자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안내 받기

 

3) 보험 가입 문서 작성하기

 

보험에 가입하려는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질문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4)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 및 보험료 납입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5) 보험증권 및 약관 받기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보험증권과 약관을 전달합니다.

 

6) 현장실사

 

보험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에 리스트로 정리하였고, 보험료율은 가입하실 때 몇%로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90%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보험료율은 90% 입니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정부 지원이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부담분 이외에는 정부가 대신 부담합니다.

 

대략적으로 24평형 단독주택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한다면 총보험료는 연 50,100원이며, 주민 부담금은 연 15,000원, 정부지원금은 연 35,100원 입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보험가입금액을 리스트 한 것입니다.

 

[주택]

 

1) 50㎡ 이하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70% = 3,500만원(3,15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80% = 4,000만원(3,60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90% = 4,500만원(4,050만원)

 

2) 50㎡ 초과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주택면적(㎡) × 70% × 100만원(9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주택면적(㎡) × 80% × 100만원(9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주택면적(㎡) × 90% × 100만원(90만원)

 

[온실]

 

1) 유리철골펫트온실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80,12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80,12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80,12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2) 철골유리온실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04,15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04,15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04,15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3) 자동화비닐하우스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59,186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59,186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59,186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4)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9,644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9,644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9,644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5)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1,853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1,853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1,853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6)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4,402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4,402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4,402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7)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4,555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4,555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4,555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8) 목재하우스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3,42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3,42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3,42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9) 죽재하우스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2,28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2,28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2,28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0) 1-A2형(표고, 양묘)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25,0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25,0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25,0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1) 1-2W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2) 1-2W각관 A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3) 1-2W각관 B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4) 1-2W서까래 보강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5) 1-2W서까래 보완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풍수해보험 보험금 

 

24평형 단독주택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전파의 경우에는 약 7,200만원, 반파의 경우 3,600만원, 소파의 경우 1,800만원의 보험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보험금-예시

 

아래는 실제로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사례입니다. 

 

혹시 2020년 제10호 태풍이었던 하이선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피해규모만 26,637ha에 달했고 전국 과수원 피해가 상당히 심했으며 추정 피해액만 1154억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태풍 하이선으로 주택 유리창 및 외벽이 파손되었던 분은 보험료로 연 5만원을 내고 있었는데, 보험금으로 약 3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또한, 연 5만원의 보험료를 내며 상가를 운영하고 있던 소상공인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금으로 약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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