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은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카톡 등 sns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유되는 정보의 양과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ai를 장착한 요즘은 순식간에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 내기에 사람들은 쏟아지는 정보를 소화해 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유포되는 정보가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구분해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유포된 허위사실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한 복제/유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에 공유됩니다.
최근 축구선수 황의조 허위사실 유포죄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허위사실인지는 밝혀져야 하겠지만 일단 본인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사실 유포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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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허위사실 유포죄는 우리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도 처하게 되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허위사실 유포죄 형량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보다 높은데요,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짓된 사실을 세상에 유포하는 것이 그냥 사실을 공표하는 것보다 악의적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이죠.
사자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죄는 사자명예훼손죄와도 다른데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죽은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08조).
사자. 즉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오로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예인 셈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죽은 자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정보의 확산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리면 1초만에 수십만, 수천만명이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받게 되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를 저지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징역이 2년 더 높고 벌금은 4천만원 더 많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 등의 가벼운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벼운 범죄로 보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에서 댓글이나 리뷰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성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익명성 때문에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IP추적을 통해 아이디만 특정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명예훼손성 글을 작성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ip 및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대부분 협조하기 때문에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출판물 이용 허위사실 유포죄
출판물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죄보다 더욱 가중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요(형법 제309조 제2항).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언론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이제부터는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범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법에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을 성립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도 허위사실 유포죄의 성립요건도 있죠.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성
- 허위사실 적시
- 특정성
-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
- 고의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1 : 공연성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첫번째인 “공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단둘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라는 성립요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회사 동료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사에 대하여 “그 사람은 불륜을 하고 있어”, “알고 보니 전과자라던데”라는 등의 입증되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공연성에서 다수인이란 단순히 2명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훼손될 만큼의 다수라는 것이어서 딱 잘라서 몇 명 이상이어야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에서의 진짜 핵심은 바로 ‘전파가능성’이라는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전파·전달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카톡 등 인터넷 채팅을 많이 이용해보셨겠지만 카톡에서 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 한 것은 공연성이 없어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되기 힘들겠지만, 카톡과 같은 sns, 인터넷 채팅 내에서 한 말들은 전파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연성은 물론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2 : 허위사실 적시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두번째는‘허위사실 적시’ 입니다. 적시라는 말이 어렵기는 한데,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적시란 지적하여 제시한다는 뜻 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요, 이 때 사실이란 단순히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띈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것이어야 하죠.
반면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다녔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거짓사실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제 점심으로 제육볶음을 먹은 A씨에 대하여 “어제 A씨는 점심에 돈까스를 먹었어”라고 말했다면 이는 허위사실이기는 하나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불륜한 사실이 없는 A씨에 대하여, “A씨는 C와 불륜하고 있다던데”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이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허위사실과 진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묘하게 어긋난 경우 말이죠.
이에 대하여 판례는 전반적인 취지를 봤을 때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부합한다면 다소 과장되거나 틀린 내용이 있어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3 : 특정성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세번째는 바로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지, 특정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세계 최고의 미드라이너로 손꼽히는 페이커가 어제 강남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 사실을 SNS에 유포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페이커는 본명도 아니고 게임에서의 닉네임일뿐이지만, 페이커가 누구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심지어는 얼굴과 본명까지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어를 보면 롤 명예훼손, 리그오브레전드 고소 등의 연관 검색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게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 성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고소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게임에서는 아이디 정도만 공개될 뿐 실명이나 그 이용자를 특정할만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용자가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한 상태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죄 등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특정성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특정성이라는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악의를 가진 사람이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복을 할 수도 있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죠.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4 :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는 성립요건이 있어야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나 평판등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 A씨는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말해도 사회적인 평판이나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나 “유명 연예인 A씨는 어제 노상방뇨를 했습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만한 것인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평균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할만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5 : 비방할 목적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다섯번째는 “비방할 목적”입니다.
형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성립요건인데, 출판물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죄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성립요건이 추가됩니다.
성립요건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어떤 범죄라고 단정 짓기 위한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해졌다 또는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는 출판물 이용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방할 목적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평판을 떨어뜨리겠다는 고의성을 말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6 : 고의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범죄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에서도 고의라는 성립요건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판례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허위사실 유포죄 종류 |
처벌 |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판물 이용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 공연성: 전파가능성
- 허위사실 적시: 사실이 아닌 거짓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 명예훼손: 사회적 평판이나 평가 저하
- 비방할 목적: 고의/악의적으로 명예훼손
- 고의: 사람의 명예가 훼손 될 것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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