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뜻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이번에는 헌법소원 뜻 그리고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헌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뭔가 굉장히 어렵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같다는 생각도 드실텐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뉴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헌법소원을 하려면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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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뜻

 

헌법소원이란 국민의 구제 절차 중 하나로서,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제기 또는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 구제 수단이 바로 헌법소원 입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그 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어 그 위헌성을 심판하여 법률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한 번 볼까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그 본질 상 위헌법률심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헌법소원은 보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래에서는 이 2가지 헌법소원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 청구권자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헌법소원은 청구인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관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 경우이어야지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침해의 현재성’이라고 하고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인에게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법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90헌마56).

 

위와 같은 논리로 보면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정당, 노조들도 그들 자체로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며 구체적으로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입법작용

  • 법률 : 구체적인 집행작용이 없어도 법률 자체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입법부작위 : 법을 만들지 않은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을 아얘 안한 것)만 대상이지만 부진정입법부작위(입법을 하긴 했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이라도 평등원칙 위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헌법규정은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법률의 제정/폐지는 입법기관의 고유 소관사항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행정작용

  • 통지행위 :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작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법규명령 :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입법작용과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처분 등 : 보충성의 원칙,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 보충성의 원칙이란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구제철차를 거칠 수 없거나 구제철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사법작용

사법작용 즉,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대상이 됩니다.

 

 

4) 청구기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헌법소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미 거친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불행사가 계속되면 침해가 계속 있는 것이므로 불행사가 계속된다면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5)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심판절차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자신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6)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은 국민의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청구인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위헌법률심판의 제정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정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2)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차이?

 

위에서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2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3) 청구권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권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신청인 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이 재판의 전제성(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심판대상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입니다.

 

 

5) 재판의 전제성

 

위에서 언급은 했지만 재판의 전제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고
  3.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를 말합니다(92헌가8 참고).

 

 

6) 침해의 자기관련성 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서 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보충성 원칙의 여부는 심판청구의 적법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7) 청구기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 효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따라서 헌재가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소원 절차

 

헌법소원은 크게 [청구서접수 – 심판회부 – 종국결정] 절차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헌법소원 심판절차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헌법소원-뜻-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종국 결정은 각하, 합헌 취지의 기각, 위헌 등 취지인 인용, 심판절차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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