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해지 및 환불 그리고 위약금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얻기 위해 등록한 헬스장이지만 해지로 인한 환불 그리고 위약금 문제로 금전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헬스장 폐업에 따른 먹튀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까지 내리기도 했는데요, 아래에서는 헬스장 해지 환불 가능 여부 그리고 위약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헬스장 해지 또는 폐업으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해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의 거래유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헬스장은 이른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에서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그리고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헬스장 해지 여부에 대해 헬스장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헬스장 해지 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다면 해지가 제한되기는 하지만(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0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일 것입니다.
헬스장 위약금 물어줘야 하나요?
헬스장 해지 까지는 어떻게든 진행했는데, 헬스장측에서 환불해 준 금액을 보니 생각보다 너무 나도 적어 이유를 물어보니 이용 전 해지가 아니라 이용 기간 도중 해지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약금이 너무 과도한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방문판매법 제32조에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되고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위약금 및 환급에 관한 기준에서는 헬스업종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별표).
때문에 헬스장 이용권을 해지한 소비자는 위 계산식에 따른 위약금을 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해지 위약금]
- (헬스장 이용 전) 위약금 = 총 계약대금 X 10%
- (헬스장 이용 후) 위약금 = 총 계약대금 – 이용금액 – (총 계약대금 X 10%)
결국 헬스장 위약금 자체는 발생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장 환불 시 할인 금액이 아닌 정상가 기준 공제가 가능한지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3년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이용계약 시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환불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헬스장 해지 후 환불 시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고지도 하지 않고 계약서로 작성 및 교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여 환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계약서로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적용하여 환불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 질의답변도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1월 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단위의 내용에 대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 단위 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헬스장 사기가 의심되신다면 아래 신고방법 및 처벌에 관한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실 때 여러 명의 피해자를 모아 고소를 하면 수사가 더 신속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헬스장 해지 및 환불 가능 여부 그리고 헬스장 해지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 헬스장 해지는 가능하다 2) 헬스장 해지 후 환불도 가능하다 3) 다만 환불 금액은 할인 전 금액을 적용하여 환불 금액은 매우 적을 가능성이 크고 4) 헬스장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위약금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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