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 평생을 함께 보낼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실제로 같이 살다보니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성격차이, 생활습관, 태도, 불륜 등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결국 나의 인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혼이 주홍글씨처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는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럴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인구 1천명당 1.8건의 이혼 건이 있다고 하며, 약 93,000건의 이혼 신청이 있었다고 합니다(2022년 기준).
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이 잘 안될 수도 있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재판이혼) 이런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이혼이란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혼제도는 서양의 제도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상대방에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혼인관계의 파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이혼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이혼제도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재판상 이혼은 다시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고 재판 이혼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이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36조에서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할 때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협의이혼 요건
협의이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어야 하고
- 이혼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 부부 양쪽 모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 이혼의 의사가 이혼신고 수리시 까지 존재해야 하고
-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 협의이혼 효과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면 당연히 부부관계는 끝이 나고 기존에 결혼에 의하여 서로에 대해 짊어지고 있던 정조의무라든지 부양의무 등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와 더불어 상대방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이 되고 혼수품이나 예물, 예단 등의 원상회복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즉, 협의이혼의 효과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상호 이혼에 합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혼 신고를 하는 것 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 절차 첫번째는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공동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중 1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부부 중 1인이 감옥에 있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할 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가 이미 별거 등의 사정으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아무 곳에나 출석해도 상관 없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관할구역
법원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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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 다른 지역 가정법원은 다음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원명에 ‘가정 법원’ 입력 후 검색을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협의이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 양식은 법원 접수창구에 있음)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각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 송달료 2회분 납부 영수증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임신 중 포함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2) 협의이혼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혼 절차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습니다.
3) 숙려기간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TV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친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숙려기간이란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입니다.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데, 만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정해지고, 자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3개월 사이에 성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를 숙려기간으로 정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폭력으로 숙려기간 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와 급박하게 이혼을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그리고 가정법원은 숙려기간 동안 부부가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심리학이나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양육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협의서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시나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이 확인하고 나면 철회나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이 보기에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만일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확인을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절차는 끝이 납니다.
부부가 협의서에 양육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부담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이 집행문은 이혼신고가 되어야만 내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청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 절차 중에서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단 이혼은 가능합니다.
5) 협의이혼 의사 확인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를 거쳤다고 해서 협의이혼 절차 전부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법원 단계에서의 협의이혼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반드시 모두 출석해야 하고 본인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일 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하게 되면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면 확인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서 부부의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협의이혼 확인서등본,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6) 협의이혼 신고
협의이혼 절차 마지막은 협의이혼 신고입니다. 확인기일에 참석하여 협의이혼에 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완전히 이혼이 된 것이 아닌데요. 민법 제836조에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는 당사자 모두와 성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협의이혼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이른바 숙려기간 단축제도가 있어서 숙려기간이 면제되거나 단축됩니다. 실무적으로 숙려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주일이내로 숙려기간을 단축하여 기일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정한 합의이혼 의사확정기일에 참석해야 하는데, 실무상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협의이혼 신청 할 때 기일을 바로 알려주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시간 가량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기일을 알려줍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협의 이혼이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협의이혼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개월~5개월 정도 입니다.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없고 숙려기간 단축이 되는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도 협의이혼 절차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 미지급 시 청구 방법과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은 꽤 흔한 일인데요, 대처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및 청구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20만원)
5. 정리
지금까지 협의이혼 절차 그리고 협의이혼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에 대한 안내 → 숙려기간(3개월 or 1개월)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 → 협의이혼의사 확인 → 협의이혼 신고(3개월 이내)
협의이혼 기간은 숙려기간 3개월(또는 1개월) 및 의사확정기일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보통 5개월정도 걸립니다. 만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3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긴 내용의 글이었는데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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