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과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는 대출금 등 채무와 퇴직금 상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퇴직금에는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에 따라 상계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퇴직 이후 실직한 상태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대출 제도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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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회사 대출금과 퇴직금 상계 여부에 대해서 관련법과 판례 입장을 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원칙
① 전부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상계 금지 원칙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줄 돈)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상계에 대한 법원 판례
광주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한정적극 의견을 내며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사용자의 상계처리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3) 결론 : 퇴직금 상계 제한적으로 가능
위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금 등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돈과 퇴직금 상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정이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2분의 1은 상계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데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상계 가능 여부
그러나 요즘에는 일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퇴직연금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 금지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상계에 관한 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1180).
3) 퇴직연금 상계에 관한 고용노동부 의견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15. 4. 30.)은 퇴직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퇴직연금 급여는 IRP계정에 의무적으로 이전하여 지급함.
- 따라서 퇴직연금 급여채권의 양도금지 및 IRP의무이전 취지에 비추어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양도금지 및 전액압류금지가 적용됨.
- 또한 운영수익은 IRP 적립자산을 구성하며 DC형 및 기업형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압류금지 대상인 점에 비추어, IRP의 해당 운용수익도 전액 압류금지의 대상임.
4) 결론 : 퇴직연금 상계 불가능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상계금지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연금과 회사 대출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자유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대출금과 퇴직연금 상계는 금지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와 IRP 계좌로 지급된 퇴직급여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IRP계좌를 해지하여 그 해지된 금액이 채무자(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계좌를 (가)압류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미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이상 상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출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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