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ChatGPT를 필두로 미드저니, Open AI사의 DELE 등 다양한 AI 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AI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음악까지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AI가 점점 우리 삶에 녹아드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게 바로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문제인데요,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은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귀속될까요 아니면 AI자체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AI를 제작한 회사에 있는걸까요?
아래는 저작권을 문제없이 사용하는법에 대해 소개하는 글인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에서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그림, 정확히 말하면 생성 AI인 미드저니가 만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만화를 만들기 위해 스토리를 만든 카쉬타노바라는 사람에 대한 저작권만 인정했고,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미국 저작권청은 AI를 하나의 도구로 보고 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적어도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란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AI가 그린 그림도 창작성을 인정한 것이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 아래는 미드저니 홈페이지입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미드저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 누구에게 있나요?
우선 누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살피기 전에 과연 AI가 그린 그림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먼저 논의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작권이란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AI가 그림을 그리는 원리는 기존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작품, 글, 그림 등을 학습하여 그것들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방, 표절, 짜깁기라고도 볼 수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은 커녕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기계,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똑똑하고 재능 있는 침팬지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침팬지의 주인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도 동물인 침팬지에게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는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AI에게 있지 않고 AI를 통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히는 AI 프로그램의 이용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이용약관에 AI를 통해 그린 그림의 저작권이 AI 제작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저작권은 AI 제작자에 있을 것이고,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AI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입니다.
3.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침해인가요?
최근에는 이미 미드저니, DELE 뿐만 아니라 어도비의 바이어플라이(Firefly) 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 AI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미리캔버스에서도 AI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AI 드로잉 툴들이 존재하고 있죠.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AI가 그림을 그리는 원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와있는 많은 저작물들도 그 전에 나왔던 창작물과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지를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유사성은 평균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관념이나 느낌으로 판단하는데, 저작물이 타인의 것을 보고 만들어 진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비슷한지 여부 및 다른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 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칼로 베듯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Ai가 기존 작품들을 가지고 얼마나 재구성, 재창조를 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게티이미지가 AI 이미지 생성 툴인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자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게티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AI 이미지를 생성 할 때 게티이미지가 소유하는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포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학술적, 연구, 뉴스 보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AI가 그린 그림이 저작권 침해인지, AI를 통해 그린 그림을 이용한 이용자도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기존 작품과 얼마나 유사하느냐에 따라서 AI를 통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이용자가 AI를 통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실제 화가의 그림과 아주 유사하다면, 설령 이용자가 그 화가의 그림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화가 저작권을 인정받아 편집저작물로 인정된 사례도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AI가 어떤 정보를 학습했는지 콕 찝어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AI의 활용을 하려는 사회적 측면을 보았을 때 점점 AI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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