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뜻 : 20년 이후에도 못나와(상대적 종신형 차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뜻은 무엇이고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흉기 난동 사건 등 더 자주 흉악범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나오지 않아 법에 대해 실망하고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 탓인지 최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여러가지 법적인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강력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 뜻

 

절대적 종신형이란 가석방을 비롯하여 사면, 감형, 복권 등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즉 무기징역(종신형)을 받은 범죄자를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종신형-뜻

 

지금 현행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감기간 20년을 채우면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아니면 감형 등을 받아 출소하여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사회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형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 이유

 

1)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

 

절대적-종신형-뜻-가석방

 

최근 돌려차기남,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끔찍한 범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돌려차기남의 경우에는 징역 20년이 확정되어 50대에는 사회에 복귀한다고 하고, 살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나마 계곡살인 사건이나 노원 세 모녀 사건의 범인처럼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자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석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 교정시설 예비심사
  •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적격심사
  • 법무부 장관 허가

 

 

결국 끔찍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이라는 종신형을 받아도 20년만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 가석방이라는 혜택을 받아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뜻에 의하면 가석방을 받을 일말의 가능성 조차 없게되는 것이죠.

 

 

2) 사면 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으로는 종신형을 받은 범죄자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면받을 가능성도 0이 되는 것입니다.

 

 

3) 흉악범의 재범 가능성

 

흉악범은 한번의 사건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복역하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하고 뉘우쳐 새사람이 될까요?

 

물론 교정제도라는 것이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으로 교화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교화의 가능성을 높이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조기에 출소한 경우 또 다시 흉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살아있는 사형수는 총 59명인데 이 중 4명은 과거에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조기 출소 하여 또 다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무기징역을 받아 징역 20년을 살고 감형을 받아 조기 출소를 했으나 또 다시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절대적-종신형-뜻-가석방-사례

 

그러면 종신형을 받은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는 2명, 2015년 1명, 2016년 2명이었다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으로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2년부터 2021년까지만 해도 총 105명의 무기징역형을 받은 무기수가 가석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종신형 반대 이유

 

그러나 이와 같은 절대적 종신형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바로 사법체계의 오류 입니다. 즉,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의 실수 등으로 인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가 아닌데도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법체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재심제도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을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바로 사회적 비용 부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와 닿는 이유는 아니지만, 장기간 범죄자들을 감옥에 수용해 두면 그만큼 국가, 사회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세번째는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는 점 입니다. 교정제도가 있는 이상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임과 동시에 지나치게 사람의 자유 및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논리입니다.

 

 

절대적 종신형 대안 : 상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이란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가석방, 사면, 복권, 감형을 허용해주는 형벌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절대적 종신형과 달리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사법체계의 오류, 사회적 비용 부담, 기본권 제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이러한 반대논리는 어느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사실 한국의 무기징역 제도가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다만 요즘에 와서 다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종신형 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연구하고 파악해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종신형 제도에서 나오는 논의 중 하나는 바로 현재 종신형 제도를 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수정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만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 제도에서는 30년 ~ 50년동안 가석방을 금지하고, 설령 가성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를 차도록 제한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

 

사실 절대적 종신형이 좋은가 상대적 종신형 제도가 좋은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지는 여러 가치판단이 필요한 문제라 한번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제도에서는 범죄자의 범행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하는 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와 선량한 시민들에게 다시 흉악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법무부의 의지와 포부처럼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실현이 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절대적 종신형 뜻 및 그 이유 그리고 상대적 종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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