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방법, 요건 총정리(부동산, 채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압류 신청방법, 가압류 요건 등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변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 중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로 가압류인데 보통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으셨다면 추후 판결문을 받아 해당 채권을 압류 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 및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 및 절차

 

 

가압류 뜻

 

먼저 가압류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고 동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이에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받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가압류라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가압류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압류 요건 2가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 요건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피보전권리이고 나머지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압류-요건-피보전권리-보전의필요성

 

 

1)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란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5천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이 때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고, 청구권이 성립해 있거나 성립하기 전이라도 청구권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이 성립해 있다는 것은 쉽게말하면 변제기일이 지난 것을 의미하고, 청구권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변제기일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채권이 확정되어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성립될 것이 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어쩌면 가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보전의 필요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보전권리는 이미 성립됨을 전제로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이고, 법원에서 가장 주의깊게 보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이기 때문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지금 당장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속하게 채무자 재산을 동결시키지 않으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판결문이 실질적으로 소용없어질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긴급한 사정이 바로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실제로 진행해 보면 최근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채권자가 독촉은 했는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사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비했다면 가압류 신청은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압류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독촉

 

위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최근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압류 신청 전에 독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독촉을 해서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고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내용증명,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독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본문에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취지 ④ 신청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 ⑧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를 써야 하고,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압류신청서’를 입력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당사자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를 기재하는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기재합니다.

 

채권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123-45 ΟΟ아파트 100동 100호

채무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경기 ΟΟ구 ΟΟ동 567-89

제3채무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000-00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청구채권은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피보전권리를 기재합니다. 예를들어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임금 등입니다.

  • (임금 및 퇴직금) :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임금 및 퇴직금)
  • (대여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 (물품대금) :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 (공사대금) :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목적물의 표시는 신청서 본문에 기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별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취지 아래에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청구금액 기재란이 들어가고 목적물의 표시는 신청서 본문에 별도로 기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피보전권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③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말 그대로 가압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별지 목록에 기재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신청방법-신청취지-부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

가압류-신청방법-신청취지-채권가압류

 

 

④ 신청이유

신청이유는 말그대로 왜 가압류를 신청하는지 그 이유, 사정 등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소연을 적어서는 안되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써야 합니다. 내용을 쓸 때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6하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유를 작성할 때 말미에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쓰지 않으면 공탁이 전액 현금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이유 예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4년 1월 1일에 2천만원을 빌리면서 2024년 5월 1일에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2024년 5월 4일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천만원을 변제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안소송을 예정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본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별지 작성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하고,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별지 내용은 부동산의 종류,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 가압류 별지 예시 – 집합건물]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3 00아파트 101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1층 140.00㎡
2층 150.00㎡
3층 150.00㎡
4층 150.00㎡
5층 150.00㎡
6층 150.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101호 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3 대 1000㎡
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4 대 1000㎡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비율 000000분의 0000 끝.

 

[채권 가압류 별지 예시 –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5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실버타운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한 금액은 제외한다.

 

 

[채권 가압류 별지 예시 – 대여금]

가압류-신청방법-별지-대여금

 

 

[채권 가압류 별지 예시 – 임금 및 퇴직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⑥ 관할법원

가압류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 본안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

 

예를들어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관할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의 관할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일 부동산이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채무자가 서울시 강북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본안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은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의무이행지 등 입니다.

 

 

⑦ 소명방법

소명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피보전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독촉 자료 : 내용증명, 이메일 등
  •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 부동산등기부등본

 

 

⑧ 작성한 날짜

가압류 신청 날짜를 기재합니다.

 

⑨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3) 비용 납부

 

부동산 가압류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서울 소재인 경우 이택스, 지방인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고,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대는 정부수입인지로, 송달료는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영수증을 제출하면 되지만 전자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신청 절차 중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전자소송신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경우에 따라 다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도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의 인지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대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압류-신청방법-비용납부-대한법률구조공단

 

 

4)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제공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바로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보통 청구금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보통 청구금액의 40% 수준입니다. 그중 현금공탁 비율은 예금이나 임금같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큰 경우 담보금액의 50% 정도입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이유는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채무자에 대한 피해를 하기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탁은 현금공탁만 나올 수도 있고 보증보험만 나올 수도 있고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혼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공탁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에 먼저 공탁신청을 하고 공탁서류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회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5) 가압류 집행

 

가압류가 인용되면 부동산 가압류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이 등재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소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효력 발생시기는 언제일까요? 부동산가압류 효력 발생시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재 시점이고, 채권가압류 효력 발생시기는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압류 취소보다 신청 요건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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