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방법 10단계 (셀프 신청, 첨부서류, 기각 사유)

이번에는 개명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태어나면 부모님이 출생 신고를 할 때 함께 등록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이름을 그냥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던 개명 신청자 명단이라는 게시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충격적인 이름들이 많습니다.

 

개명-신청-방법-개명신청자-명단

 

진짜 이런 이름이 있다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런 이름을 짓는 부모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놀림을 받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이 따라 다니기도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개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개명을 꼭 이름이 이상해서라기 보다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법무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개명신청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 보니 셀프 개명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개명신청 방법 내용을 보시면 셀프로도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적인 개명신청 절차

 

개명신청 방법은 개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 중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개명 허가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면 개명 허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보통 개명 허가가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인이 성인이라면 평균 3개월,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1개월 ~ 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기들을 보면 인터넷으로 셀프 개명 신청을 한 경우 개명허가결정까지 1달 걸렸다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명 허가 결정이 나오면 결정문 등본을 가지고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는 신청인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개명 신고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개명 허가 결정만 받으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개명 신고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명 신고는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개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명 신고를 하면 1주일 정도(3일 ~ 10일) 이후에 바뀐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변경되는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공적 장부 상 이름이 전부다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관리하는 증명서나 서류 등은 개명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이름을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통장 등에 적힌 이름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가서 이름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개명신청 방법

 

일반적인 개명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으니 이제 구체적인 개명신청 방법 10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만 하면 셀프로도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신청은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는 것이어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까지 직접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한 셀프 개명신청 방법 10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10단계

 

개명신청-방법-10단계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을 진행 해야 합니다.
  2. 개명허가신청서 찾기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경로로 들어가세요.
  3. 신청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선택 :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시작 : 먼저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5. 신청취지 작성 : 전자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신청취지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6. 신청이유 작성 : 개명신청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글을 써주세요. 개명신청을 허가하는 판사에게 왜 개명허가결정을 해야 하는지 설득합니다.
  7. 첨부서류 업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목차에서 설명합니다.
  8. 작성문서 확인 : 본인이 작성한 개명허가신청서가 잘 써졌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 기재 사항이나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9. 신청비용 납부 :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0. 문서제출 

 


 

개명신청 첨부서류

 

개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서를 비롯하여 여러 첨부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필수서류와 기타서류가 있습니다.

 

개명신청-방법-첨부서류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상세)
  • 기본증명서 1부 (상세)
  •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서류]

  • 인우보증서 (2인)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소명자료 (신청이유를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위에 상세로 적혀져 있는 것은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출력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기본’과 ‘상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상세’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들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 된 것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필수서류만 제출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개명허가가 예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저것 요청하는 서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웬만하면 개명허가신청을 받아주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필수서류만 내도 개명허가결정이 납니다.

 


 

개명 신청 기각 사유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아무리 잘 알아도 애초에 개명 신청이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개명 신청 기각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지만, 2005년 이후 대법원의 태도 변화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명이 허가되는 추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청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름이 흔하고 평범하거나 구시대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 범죄자나 유명인의 이름인 경우, 이름을 발음하기 어렵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이름에 욕설이 포함되어 부끄러움을 느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신청서에 자세히 서술하면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개명을 승인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개명 신청이 거부되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명신청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나 범죄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명을 신청한 경우
  • 신용 불량 기록이 있는 경우
  •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거부하며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판례에 의하면 개명신청 기각 사유‘거듭된 개명 허가 신청’을 들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신청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개명허가를 받았는데 또 다시 2020년 개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개명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개명신청 방법 10단계 및 첨부서류 등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개명신청을 하려고 해도 정보를 찾기 힘들어 무조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만 찾아보면 충분한 내용을 금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셀프개명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쁘거나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의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개명신청 변호사 비용도 매우 저렴해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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